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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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결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271 작성자: 법학과

코로나19 공결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백신 접종자: 당일 1일 가능(접종증명 필요) / 익일 유증상 시 +1일 가능 / 2일 초과 유증상 시 치료기간동안 가능(병원 치료증명서 필요)

 2) 진단 검사자: 검사(통보)일부터 결과 확인일까지 공결 가능(검사 증빙(문자캡쳐 가능) 필요), 통상 2일 이내)

 3)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병원입원 치료자: 입원 치료기간동안 공결 가능(치료증명서(문자캡쳐) 제출)

 4)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통보자: 자가격리 기간동안 공결 가능

   -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문자캡쳐 가능) 필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지 않은 능동감시자 등은 공결 대상 아님

  

   * 수업 확진자 발생 관련 메세지: 예방적 차원의 메세지로, 자가키트 검사 후 양성 또는 증상 지속 시 병원, 보건소등에서 PCR, 신속항원검사 받을 것,

   * 일반공결은 모든 사유를 합하여 수업일수 1/3 이내에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함 유의!


※중요※

- 선별진료소, 보건소, 병의원 방문을 통한 검사 시에만 공결처리 가능하며, 자택에서 실시한 자가키트만으로는 공결처리 불가

- 코로나19 관련 공결은 모두 종료일 이후에 신청 가능 



-보건실 이용 관련-


1.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2. 확진자와 접촉(식사, 카페방문, 기타활동 등)했거나

3.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내 보건실 자가검사키트 검사가 아닌 병원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키트의 정확도 약 20%, 병원/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60~70%, PCR 검사 90% 이상

보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능 하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주시고,


부득이하게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실 방문은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9:00 ~ 11:30, 오후 13:00 ~ 17:30 까지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