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가계 금융부채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적격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장학금명: 교내장학금_장학사정관제장학금 2. 지급금액: 1인당 1,000,000원(단, 수업료 범위 내 지급) 3. 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 ➜ | 상담일지 기재 및 신청서 작성 | ➜ | 가계곤란 증빙서류 준비 | ➜ | 학생지원실 신청서 제출 (학생 방문) | ➜ | 학생선발 (장학사정관 평가위원 심의) | ➜ | 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4.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자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비 고 | 신청대상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가계곤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본교 재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 성적 조건 | ◽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 및 상담일지(상담: 전공교수 또는 각 단과대학 CA)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참고]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한 긴급 가계 곤란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성적탈락 및 수혜횟수 초과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타 가계곤란 증빙 관련서류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 곤란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 공통제출서류 붙임참조 | 신청기간 | 2019. 9. 30.(월)~10. 16.(수), 18:00 까지 | 학생지원실 방문제출 | 지급시기 | 2019. 11. 1.(금) 예정 | | 지급방법 |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 대출상환 | |
붙 임 공통 제출서류 양식(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 상담일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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