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하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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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8 조회수: 343 작성자: 국어교육과 |
첨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_변경_사항_안내.hwp , [붙임]교사자격취득_결격사유_관련_법률시행에_따른_후속절차_안내.hwp , 교사자격취득_결격사유_안내책자1.pdf |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에서 안내한 내용중 202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추가된 사항 안내합니다.
1. 추가 제출 서류(원본제출: 팩스 및 스캔 불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또는‘검사결과 통보서’ 2. 제출 기한 : 21. 06. 28.(월) ~ 07. 09.(금) * 검사 후 결과 나오기까지7일 이상 소요되니 기간 내 제출 할 수 있도록 주의 필요 3. 제출처 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 학과 사무실에 제출(취합 후 교직지원부에 제출)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직지원부에 제출 4. 추가안내 가. 법령개정으로 2021. 06. 23. 이후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마약 등 중독여부 진단서 제출 필요 나. 법령개정으로 별도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불필요 다. 성범죄 경력 조회: 교직지원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라. 마약 등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개별 검사 후 제출 의료용으로 검사 받으시고 진단서(해당 병원에서 주는 양식으로 가져오심 됩니다)나 검사결과통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있는 양식은 참고 사항이고 병원에서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애매하시거나 걱정스러우시면 진단서나 검사결과통보서에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검사 받고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