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 2020년도 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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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76 작성자: 김소연 |
첨부 : [붙임]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hwp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책자.pdf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hwpx |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에서 안내한 내용중 2020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부터 추가된 사항 안내합니다.
1. 추가 제출 서류(원본제출: 팩스 및 스캔 불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2. 제출 기한 : 21. 06. 28.(월) ~ 07. 09.(금) * 검사 후 결과 나오기까지 7일 이상 소요되니 기간 내 제출 할 수 있도록 주의 필요 3. 제출처 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 학과 사무실에 제출(취합 후 교직지원부에 제출)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 교직지원부에 제출 4. 추가안내 가. 법령개정으로 2021. 06. 23. 이후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마약 등 중독여부 진단서 제출 필요 나. 법령개정으로 별도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불필요 다. 성범죄 경력 조회: 교직지원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라. 마약 등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개별 검사 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