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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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5 조회수: 331 작성자: 김소연 | ||||||||||||||||||||||||||||||||||||||||||||||||||||||||||||||||||||||
첨부 :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zip | ||||||||||||||||||||||||||||||||||||||||||||||||||||||||||||||||||||||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1.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운영 절차 및 일정
3. 지원 사항
4.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5.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3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은 출석일로 인정 불가하므로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 출근부에 반영 3) 학기제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12주-60일, 13주-65일, 14주-70일, 15주-75일 6. 안내 사항 1)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2)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만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3)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21. 3. 10.(수)~3. 12.(금)(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4)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7. 기타 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안내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