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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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복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 안내
작성일: 2009-09-01 조회수: 393 작성자: 관리자

2009학년도 2학기 대학 직장예비군대원 전입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생 및 지난학기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학생은 기일을 엄수하여 신고 바랍니다.

1.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9. 8. 24(월) ∼ 9. 4(토) 까지
 ▶ 신고장소 : 대학 학생종합서비스센터(민원실 : 예비군대대)
 ▶ 준비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 연 락 처 : 직장예비군대대 ☏(063)220 - 2156 
   ※ 학생종합서비스센터(민원실)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 예비군대원     전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주소, 군번, 주특기), 서명날인 후 직장예비군 대대에 제출하면 됨.

2. 유의사항
 ▶ 향토예비군(방침보류자)은 신분변동시 14일 이내에 신고(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3항)하여야 하므로 이번 신고기간 중 복학생 및 지난학기에 전입신고를 하지못한 학생예비군은 금번학기에 필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아니한 학생은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재학중 개인신분 변동(해외연수, 여행, 헨드폰번호 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함.

3. 교육훈련사항
 ▶ 당해년도 전역자 : 교육훈련 없음.
 ▶ 전역 1년차∼ 6년차 : 8시간,   전역 7년차 ∼ 8년차 : 훈련 면제.
 ▶ 훈련예정 : ‘09.9.24(목)∼9.30(수), 대 상  복학생 / 1학기훈련 불참자
    * 복학전 지역에서 향방작계 6시간 이상 훈련 이수자 : 10.28-29(별도훈련 예정) 
    ※부대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훈련소집통지서 교부장소 :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행정지원실(’08년9월중순) 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해당 훈련일자에 필히 참석
 ▶ 2차 보충교육 불참자는 향군법 위반자로 즉시 고발 조치됨.

2009. 8. 24.
전주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