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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370 작성자: 관리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모집

1. 사업내용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모집인원 : 연간 100명

 

3. 신청대상

졸업생 및 휴학생 (15세~29세)

※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 아래의 사업에

참여한 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중소기업청,

이공계미취업자연수-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지식경제부)

-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4. 인턴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5. 선발 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선발(개별 통보)

- 사전 직무교육 실시(1일 5시간, 3일에 걸쳐 총 15시간)

6. 특 전

- 인턴 채용인력의 임금 50%를 6개월간 지원(월 80만원 한도)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동일금액 추가지원

7. 신청 방법

- 생애개발지원실 방문 접수(문의: 220-2165, 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