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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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
작성일: 2009-03-31 조회수: 415 작성자: 관리자

1. 전주대학교 학칙 제 5조(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와 관련입니다.

2. 2008학년도 후기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졸업신청서를 3월 6일(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6학기 이상 필한자로 119학점(건축학과는 142)학점 이수하고 총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

나. 조기졸업 당해 학기에 잔여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자 (총 140학점 이수 가능한 자)

다. 편입생은 조기졸업 명단에서 제외함

라. 조기졸업대상자 명단 및 조기졸업신청서 양식 : 해당전공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