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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 1학기 전주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작성일: 2008-11-24 조회수: 4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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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 1학기 전주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 정년계열 전임교원(2009년 3월 1일자 임용)

  1. 지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jj.ac.kr)
    나. 접수기간 : 2008. 12. 16(화) ~ 12.18(목) 17:00(인터넷 접수 창은 접수기간에만 열림)
    다. 접수상담 : 교무처 교무지원실 ☎ 063-220-2131~2 

  2. 초빙분야 및 인원

대학

학부(과)

전공

충원분야

인원

학력 및
자격기준

비고

사회과학
대학

사회과학부

상담학

상담학

1

박사

*상담학 관련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상담 경력이 있는 분 우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회계세무

회계학

1

박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회계 강의 가능한 분 우대

대체의학
대학

물리치료학과

 

근골격계
물리치료

1

박사수료 이상

*학사, 석사, 박사과정 모두 물리치료학을 전공한 분

방사선학과

 

방사선학

1

석사학위 이상

*방사선학 전공한 분
*방사선사 면허 소지한 분
*영상의학 분야 임상경력 5년 이상인 분
*영어강의 가능한 분 우대
*외국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한 분 우대

재활학과

 

직업재활

1

박사

* 직업재활학을 전공한 분
* 직업재활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분 우대

예술치료
학과

 

미술치료

1

석사학위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임상경력 4년 이상인 분
* 교육경력 2년 이상인 분
* 영어 강의 가능한 분 우대
* 외국 자격증 소지한 분 우대

예체능
대학

체육학부

레저스포츠

스포츠심리학

1

박사

 

사범대학

교직교육과

 

교육방법 및
공학

1

박사

*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구 실적이 있는  분 우대

문화산업
대학

미디어정보
학부

정보시스템

웹기반
정보시스템

1

박사

* SCM, DM, 인터넷 방송관련 분야를  전공한 분
* 웹프로그래밍 강의 가능한 분

영상콘텐츠학부

영화영상

영화제작

1

제작석사(MFA)

* 극장 개봉한 장편영화의 메인스텝(촬영,편집,시나리오)으로 2편 이상 경력이 있고 (이중 1편 이상은 최근 2년 이내의 장편영화이어야 함) 영화 제작 워크샵 지도가 가능한 분



  3. 지원 자격 :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본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며 위 2항의 학력기준에 명시한 해당 학위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을 소지하고 비고란의 요건을 충족한 분
    ※ 비고란의 경력이 요구되는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력이 미달하거나 자격증이 없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4.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 후 2008. 12. 19(금) 17:00까지 교무지원실에 구비서류가 도착해야 함.
    ※ 접수처 :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마길 45 전주대학교 교무지원실(중앙도서관 4층)
    가. 인터넷 접수 시 제출 파일 : 본교 소정양식인 교원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인터넷 접수 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인터넷 접수시 메일 주소를 안내함)
      1) 교원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연구, 교육, 봉사 각 항목별)  1부 <본교 소정양식>
      2) 연구업적 전산입력 : 인터넷 접수프로그램에서 최종 학위논문과 초빙분야와 관련된 연구업적물 (2003.12.19~2008.12.18  출판된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한함)을 본인이 직접 입력함.
        ※ 연구업적목록 입력 시 최종학위논문이 아닌 대표 연구업적물(200%)로 전공영역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물을 대표업적물(전공영역평가 업적물)로 지정해야하며 이 경우 최종 학위 논문으로는 전공영역 평가를 받을 수 없음.
    나. 인터넷 접수 후 우편(방문) 제출 서류
      1)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2)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최종학위논문 1부
      4) 연구업적물(2003.12.19~2008.12.18 기간 동안 출판된 전국규모전문학술지에 한함) 각 1부
        가) 인문, 사회계열 :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 급의 연구업적 100% 이상
        나) 이공계열 : 전국규모전문학술지이상 급의 연구업적 200% 이상
        다) 예술계열 : 전국규모전문학술지이상 급의 연구업적 100% 이상
        ※ 연구업적 물은 계열별 기준량에 미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외국 유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최소연구실적물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 급의 연구업적 인정범위는 ISI급 논문 및 그에 준하는 논문, 중앙학회 학술지(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게재논문, 국책연구개발기관의 정책과제 및 연구보고서,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발표논문, 특허 및 신안 등으로 하며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2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연구업적으로 함. 기타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연구업적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함.
      5)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6) 자격증 원본(사본) (해당되는 분에 한함. 원본은 확인 후 반환함)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 등본 1부
      9) 사진 2매(4×5㎝)
      10) 외국박사학위 취득한 분은 박사학위 신고접수증(한국학술진흥재단) 사본 1부 및 학위기 원본 1부 (원본은 확인 후 반환함)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학력, 경력)는 번역문(본인 날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전형절차 : 전형은 서류심사, 1차평가(전공영역평가 및 연구업적평가), 2차평가(강의능력평가), 3차평가(면접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가. 서류심사 :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며 지원 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해당 모집학부(과)의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나. 1차 평가(전공영역평가 및 연구업적평가)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한다. 
      1) 전공영역평가 : 전공영역은 지원자의 전공이 채용분야에 적합한가를 학위논문 또는 지원자가 지정한 모든 대표연구 업적물(200%)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점수 없이 “가” “부”로만 판정하되, 평가위원 2인 이상이 “부”로 판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학위논문과 대표 연구 업적물 중 택일하여 평가를 받음)
      2) 연구업적평가 
        가) 연구업적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연구업적 평가지수 산정방식 [1/(n+1), n은 연구원 수, 단 책임자는 곱하기 2함〕을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연구업적 평가점수의 배점은 본교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나) 연구업적평가는 본교 신규교원임용세칙 제5조 제6항에 명시한 해당 계열별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단, 외국유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인 자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한 분야의 지원자에게는 최소연구실적물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연구업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y는 박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y=1,2,3,4,5이며, 박사 학위취득 전 연구업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지원 자격이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年數임) 단, 기타 구체적인 y의 산정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연구업적의 최종 평가수치(이하 ‘연구업적환산점수’라 한다)는 본교 신규교원임용세칙의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마)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연구업적환산점수 순으로 5배수이내의 범위에서 선발하여 2차 평가에 임하되,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해당 모집학부(과)의 모집인원 대비 2배수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외국유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인자는 1차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2차 평가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바) 연구업적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연구업적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기타사항은 교무처장이 연구업적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다. 2차 평가(강의능력평가) : 1차 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한다.
      1) 강의능력평가는 총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임석 하에 공개 강의를 실시케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강의능력평가는 강의내용, 강의안 작성, 강의능력, 강의태도, 교수의 지도력, 교수자료 활용 등을 평가한다.
      3) 강의능력평가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강의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강의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강의능력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차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강의평가 결과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5) 강의능력평가 결과 상위 3배수이내의 범위에서 3차 평가에 임하게 하되,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해당 모집학부(과)의 모집인원 대비 2배수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라. 3차 평가(면접평가) : 2차 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3차 평가를 실시한다.
      1) 면접은 총장 참관 하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면접평가는 기독교생활, 교육 발전 기여도, 교육자적 자질, 직장윤리,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한다.
      3) 평가점수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면접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면접평가 결과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마. 최종선발예정자 선정 : 최종선발 예정자는 2차와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강의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  3. 연령순(연소자) 
    바. 임용제청 :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 임용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 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2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규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가. 지원 서류 입력착오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나. 인터넷 접수를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연구 업적물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초빙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교 신규교원임용세칙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참조바람.
    라. 계약기간동안의 업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며, 임용 후 급여는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해 직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함.
    마.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각 단계별 평가과정에서 초빙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분야의 교원을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제출한 서류의 경력, 학력 등 기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포트폴리오 등의 업적물을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을 경우, 신원조회 등으로 인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 또는 면직 할 수 있음.
    사. 강의능력평가 전후 지원자들의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으나 인성검사에 불참할 경우 선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 임용 후 전주근교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과 정책에 의함.

2008.  11.  20

전  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