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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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작성일: 2009-08-27 조회수: 389 작성자: 관리자
첨부 :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hwp  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hwp
등록일정



■ 등록장소
  1. 직접등록 :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2.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록 : 위 5개은행 자동이체 신청자에 한함
  3. 분할납부제 등록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에 한함
  4. 장학변동자, 복학자, 후기졸업자 : 전주대학교 재무지원실 문의

■ 등록방법
  1. 직접등록 : 등록고지서 지참하여 각 은행창구에서 등록
  2. 인터넷 등록 :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자 - 메뉴중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가능
    ▷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가상계좌
    ▷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 가상계좌
    ▷ 전북은행 : ☎(063) 250-7704 (www.jeonbukbank.co.kr)-가상계좌
    ▷ 농    협 : ☎(063) 225-4786 (www.nonghyup.com)-가상계좌
    ▷ 신한은행 : ☎(063) 254-8405 (www.shinhan.com) - 가상계좌
    * 가상계좌는 학생에게(1인 1계좌) 부여된 고유계좌로 송금(인터넷뱅킹, ATM기, 텔레뱅킹, 무통장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는 학생 또는 전주대학교입니다.
  3. 카드납부결제납부 : 전북은행비자카드로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가능
  4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 :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제 안내 참조
  5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의한 등록(등록기간내)
    ▷대출 방법 :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에 신청 - 승인후 학생본인이 대출 실행(등록기간내)

■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 학생지원실 (063) 220-2164, 2982
  3.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 220-2135~6
  4. 수강신청 : 수업학적지원실  (063) 220-2133~4

■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에서 인쇄하여 등록에 활용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시 본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 안내 창에서 고지서를 인쇄하여 사용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형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분할 납부제로 학생 및 학부형의 가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 함
 
2. 분할납부 절차
    가. 자격요건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4학년 학생(복학생 포함)
        1) 재입학생 입학시 제외, 8학기생제외
        2) 조기졸업대상자 및 장학자 및 학비감면자, 정부학자금 융자 신청자 제외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8월 24일 ~ 8월 31일까지 재무지원실에 접수하고 1차분(약50%)및 기타경비와 함께 9월1일 ~ 4일 우리은행 납부(가상계좌)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2) 제출방법 : 재무지원실에  제출(방문접수, 우편접수(8월 31일까지 도착))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시 분할납부(1차등록금) 고지서를 발급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4) 등록금 납부 : 재무지원실 고지서 발급받아 우리은행 납부(창구, 가상계좌)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1차 등록 : 9월 1일 ~ 4일까지 1차분(인문사회 1,430,000, 이학체육 1,680,000, 공학예능 1,920,000) 및 기타경비를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2) 2차 등록(잔액) : 10월 14일 ~ 16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납부신청 학생은 모든 등록금을 우리은행에서만 등록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 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 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