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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양성을 통한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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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김다은 2022-02-11

(공고문) 2022년 1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df (붙임1)22년_창업보육센터_입주신청서_대표자명_기업명.hwp (붙임2)개인정보 수집동의서.hwp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 입주부담금 연간 선납안내.hwp



2022년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모집대상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공고일 기준우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모집분야

 · 농생명바이오, IT융합기술보유 분야 

 우대사항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자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수혜 기업(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특허 및 실용신안) / 여성 또는 장애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벤처기업

 모집제외 대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휴폐업중인 자

 사업상 재판 및 소송중인 자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신용불량자

 기관장이 기타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집업체 : 2개 업체 내외

 · 공실현황벤처창업관 1(35)대학본관 1(32)

 ·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입주조건

 입주기간 : 1년 단위로 계약

 · 입주기업 창업진행 평가 실시 후 최대 5년 (1년 단위 연장 계약)

 모집면적 및 보육료

  계약 전 입주보증금 및 연간 입주부답금 선납 (별도 안내

 기 타 입주 직후 본 센터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성공기금의 기부 입주 후 3년경과 시 기업성장에 따라 기부

  

3

  

선정계획

 선정절차

입주신청서

제 출

1차 심의

(서면 평가)

2차 심의

(발표 평가)

입주기업

선 정

2차 심의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5분 PT 및 질의응답)

 선정평가기준 사업추진능력기술성사업성 등

  

4

  

모집일정

 모집공고각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전주대 창업지원단 (http://startup.jj.ac.kr) 

 접수기간 2022. 2. 11.() ~ 2. 23.() 18:00 까지

서류심사 결과발표

발표심사

발표심사

결과 발표

입주예정일

2022. 2. 24(개별통보

2022. 2. 28.()

오후 

발표시간 개별통보

2022. 3. 2.()

개별통보

2022. 3. 3.(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 주 선정발표 연간 입주부담금보증금 납부 입주 계약 입주

※ 향후 일정 및 입주일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5

  

입주기업 혜택

 ◦ 정기 간담회 및 창업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사업화지원 전문멘토링마케팅특허판로개척 지원

 ◦ 성장지원 정부지원사업 연계산학협력 및 공동연구 연계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연계

  

6

  

접수방법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 고

필 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붙임1)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 (붙임2)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 1주일이내) 1.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시)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해당시)

· 예금잔고증명서 (법인은 법인통장 잔고증명) 1.

  

해당시

·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증빙)

· 2021년도 제무제표 또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증빙)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보유 증빙 자료)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제대군인내일채움공제사회적가치 실현기업 등 확인서

  

우대사항

· 연구소기업 희망기업

*연구소 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잇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 20%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9조의3, 시행령 제 1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방법담당자 이메일 접수 

 (*******메일 제목기업명_대표자명_입주기업 모집 신청*******)

 문 의매니저 김다은

 · 연락처: 063)220-2845 

 · 이메일: jjbi2845@gmail.com

 · 주 소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벤처창업관 103호 창업보육센터

 · 홈페이지

 전주대 창업지원단 (http://startup.jj.ac.kr)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① 숙박 및 음식점업(55)

 ② 금융 및 보험업(6567)

 ③ 부동산업(70)

 ④ 무도장골프장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93)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4041 전기가스 및 증기업수도사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52 도매 및 상품중개업소매업

 60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수상 및 항공운송업

 63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

 75  사업지원스비스업(탐정경비인력공급업 등)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0  교육서비스업

 8586 보건업사회복지사업

 88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0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립업 

 95  가사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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