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간] 2021년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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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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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모집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공고일 기준) 및 예비창업자
◦모집분야
· 농생명․바이오, IT융합, 기술보유 분야
※우대사항
-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자
-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수혜 기업(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 등)
- 지식재산권 보유자(특허 및 실용신안) / 여성 또는 장애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벤처기업
※모집제외 대상
- 채무불이행자 또는 휴․폐업중인 자
- 사업상 재판 및 소송중인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기관장이 기타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집업체 : 3개 업체 내외
· 공실현황: 벤처창업관 1개, 대학본관 2개
·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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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조건 |
◦입주기간 : 1년 단위로 연장 계약
· 입주기업 창업진행 평가 실시 후 최대 5년 (1년 단위 연장 계약)
◦모집면적 및 보육료
- 임대료 월납
건물명 | 호실 | 면 적(㎡) 공용면적제외 | 임대보증금 | 임대료(원) | 비 고 |
벤처창업관 | 310B | 25 | 1,000,000 | 137,500 | 임대료 5,000원/1㎡ 부가세 별도 |
대학본관 | 114호 | 108 | 4,200,000 | 594,000 | |
대학본관 | 144호 | 25 | 1,000,000 | 137,500 |
※입주후 3년 경과후 임대료 5,500원/1㎡, 5년 경과 후 임대료 6,000원/1㎡ 자동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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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계획 |
◦선정절차
입주신청서 제 출 | ➧ | 1차 심의 (서면 평가) | ➧ | 2차 심의 (발표 평가) | ➧ | 입주기업 선 정 |
※2차 심의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5분 PT 및 질의응답)
◦선정평가기준 :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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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
◦모집공고: 각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전주대 창업지원단 (http://startup.jj.ac.kr)
◦접수기간 : 2021. 12. 1.(수) ~ 12. 07.(화) 18:00 까지
서류심사 결과발표 | ➧ | 발표심사 | ➧ | 발표심사 결과 발표 | ➧ | 입주예정일 |
2021. 12. 8(목) 개별통보 | 2021. 12. 9.(목) 10시 발표시간 개별통보 | 2021. 12. 13.(월) 개별통보 | 2021. 12. 15.(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 주 : 선정발표 > 임대료, 보증금 납부 > 입주 계약 > 입주
※ 향후 일정 및 입주일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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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비 고 |
필 수 |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주거래은행, 한국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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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2021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지식재산권, 각종 특허 증빙 자료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대군인, 내일채움공제,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등 확인서 · 기술이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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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 기술이전 보유 · 연구소기업 희망기업 *연구소 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잇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 20%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제9조의3, 시행령 제 13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메일 제목: 기업명_대표자명_입주기업 모집 신청*******)
◦문 의: 매니저 김다은
· 연락처: 063)220-2845
· 이메일: jjbi2845@gmail.com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벤처창업관 103호 창업보육센터
· 홈페이지
- 전주대 창업지원단 (http://startup.jj.ac.kr)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① 숙박 및 음식점업(55)
② 금융 및 보험업(65~67)
③ 부동산업(70)
④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93)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40~41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수도사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52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60~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및 항공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
▪75 사업지원스비스업(탐정, 경비, 인력공급업 등)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0 교육서비스업
▪85~86 보건업, 사회복지사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립업
▪95 가사서비스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