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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창업사업화] 2021년 콘텐츠 초기창업 사업화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05.11 (화) 오프라인
종료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2021년 콘텐츠 초기창업 사업화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역 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초기창업 사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10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내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실제 창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성장 지원

  지역기반 콘텐츠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화 성장을 위한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지원

 모집대상

  콘텐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개인 또는 팀)

 

 ※ 모집 공고일(2021. 5. 10.)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예비 창업자는 선정(협약후 최초 예산 집행 전에 전라북도 내 사업자등록 필수

 ※ 재창업의 경우 콘텐츠 산업 관련 재창업은 지원 불가(재창업 기준표 참조)


 모집규모

 ❍ 콘텐츠 창업 사업화 20(내외팀별 24,000천원 내외

 ❍ 미디어 창업 사업화 10(내외팀별 15,000천원 내외


모집분야

 ❍ 디지털 콘텐츠 분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실감콘텐츠(ICT, VRAR, 홀로그램프로젝션 매핑, e-러닝 등등 디지털 산업 접목분야 예비 창업자

 ❍ 미디어 분야

 각종 미디어 플렛폼(영상, SNS, 유튜브틱톡 등활용 및 접목 콘텐츠 제작 예비 창업자 

 ※ 동일 아이템으로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경우 지원불가

제외 장르

 ◦ 타 부처 및 타 기관 사업 장르가 있는 경우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영화출판문화예술공연패션공예품 등)

※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기간

 ❍ 선정 및 협약 2021년 6월말 이후 ~ 2021년 11월 30(예정)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전라북도 콘텐츠 스타트업 사업화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지원비 지원

 고용인력 인건비제작 외주용역비임차료전문가활용비재료비

 ※ 사업비 편성 콘텐츠 초기창업 사업화 운영 안내문’ 참조

 분야별 전문가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각종 전문가 창업 교육 및 창업자간 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지원

 단계별(기획/창업/마케팅/컨설팅창업프로그램 운영

 전시·박람회·마켓·MCN행사 참가지원


구분

지원내용

인프라 지원

CKL 센터

(공용 창업공간)

⚬ 콘텐츠 교육공간 및 콘텐츠 자유 제작 공간 상시 운영

 오픈스페이스교육실회의실 등 콘텐츠 제작공간 제공

 도내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CKL 집중창작소

(팀 창업공간)

⚬ 예비창업자 중 고용계획이 있는 팀을 우선으로 창업공간 지원(협약기간 내)

 집중창작소 5개실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 제공

 부대시설 및 사무집기(파티션책상의자 등제공

장비지원

⚬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장비 지원

 - 1인 미디어 제작 장비(카메라조명캠코더 등)

 웹툰 콘텐츠 제작 장비(신티크데스크톱 등)


 ※ (사전 안내상기 지원에 있어 선정평가 시 혜택지원에 차등


2.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구분

지원내용

1차 서류평가

(최종 선정자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평가일정: 2021. 6. 10.(예정 

 ⚬ 평가내용

 구비서류 적절성 판단(장르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 검토)

 자격제한 대상자 및 자격요건 확인 등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기술차별성사업성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

2차 발표평가

 ⚬ 평가일정: 2021. 6. 18.(예정

 ⚬ 평가내용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기술차별성사업성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

 - 1차 선정 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PPT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업 선정자 최종선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정발표

 ⚬ 발표일정: 2021. 6. 23.(예정 

 ⚬ 선정통보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30(예정)

 ※ 우수 고용창출 5개팀 선정(개인 창업공간 입주지원)

 ※ 사업 포기자 및 부적합 팀 발생 시 차 순위 예비 창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평가기준()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관련서류 등에 대한 서류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

 우리원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예비 창업자 선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획 우수성

(20)

 ⚪ 사업과제의 추진목적 및 배경

5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5

 ⚪ 사업 추진전략 및 일정의 체계성

10

콘텐츠 경쟁력

(15)

 ⚪ 사업화를 통한 콘텐츠 활성화 전략

10

 ⚪ 콘텐츠의 차별성과 참신성

5

수행능력

(20)

 ⚪ 예비창업자 및 팀원 주요 실적 및 성과사업수행능력

5

 ⚪ 전문인력 보유와 구성의 우수성

5

 ⚪ 사업운영 예산 활용 계획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사업화 방안

(30)

 ⚪ 콘텐츠의 시장 수익 창출 방안

10

 ⚪ 마케팅 및 홍보 계획

10

 ⚪ 콘텐츠 상용화 계획 및 발전가능성

10

기대효과

(15)

 ⚪ 시장 성과 창출 규모 

10

 ⚪ 인력 고용 계획 

5

총계

100

 ※ 서류평가발표평가 평가내용 및 배점 동일


3.


 신청접수 및 방법


공고기간: 2021. 5. 10.() ~ 6. 7.() 16:00까지

접수기간: 2021. 5. 24.() ~ 6. 7.() 16:00까지

 ❍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시간 16:00 초과한 경우 접수 불인정되며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마감일 최소 1일전에 e나라도움 가입과 접수담당자 이메일 접수를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E-mail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 담당자 E-mail(lsh0580@jcon.or.kr접수

 ※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및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접속공고 [참가신청서및 [운영안내서다운로드 후 제출 양식에 맞춰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접수 및 E-mail 접수

 ❍ e나라도움 접수와 함께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 접수까지 완료하여야함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여서약서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총사업자등록내역)

 ※ 제출서류는 PDF파일압축파일로 2개의 형태로 통합·변환하여 제출

 ❍ 선정자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 요청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기타 본 사업 관련 증빙자료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참고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공고일 현재(2021. 5. 10.)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동일 아이템으로 타 중앙부처 및 타 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받은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자


4.


 사업 추진 일정


모집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콘텐츠 초기창업 사업화 참여자 모집

서류평가를 통한 발표평가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진행을 통한 예비창업자

선정

최종선정협약

30팀 예정

2021. 5. 10.~6. 7.

2021. 6. 

2021. 6. 

2021. 6. 







최종점검

중간점검

사업운영

사업설명(OT)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정산)

사업 운영 중간점검

스타트업 프로그램

(사업비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안내 및 사업설명회 

2021. 11. 예정

2021. 9. 

~ 2021. 11.까지

2021. 7. 


 ※ 상기 일정은 추가·변경될 수 있음


5.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 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사업비 최초 집행 전 사업자등록 완료)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전라북도 내로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우리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우리원의 안내에 따라 콘텐츠 창업패키지 교육(창업전문교육멘토링 등)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 함




6.


 유의 사항



 ❍ 발표평가는 예비 창업자(신청자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불참 시 선정대상 제외

 ❍ 본 사업은 2021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초기창업 사업화 운영안내문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 있음

 ❍ 참가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자 제출서류 등을 접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 제출서류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선정 후라도 선정취소 및 사업비 전액 반환에 해당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미달이거나 최종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 공고할 수 있음

 ❍ 신청자 중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 또는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및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조치될 수 있음

 ❍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집행 시 본 사업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문의처: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이승현 매니저: 063-282-3766 / E-Mail: lsh0580@j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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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1. 201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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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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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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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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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창업지원단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창업지원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창업지원단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됩니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이 이용신청을 할 때에는 창업지원단이 정한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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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 실명이 아닐 경우
    •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 창업지원단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6조 (약관의 동의)

    회원이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7조 (창업지원단의 의무)

    1. 창업지원단은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창업지원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창업지원단은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창업지원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5. 창업지원단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창업지원단은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시에 입력하는 회원의 정보는 정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 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라.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 마.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사. 창업지원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메일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 아.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창업지원단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자.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으며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이용자번호(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창업지원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창업지원단은 회원이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조 (정보의 제공)

    창업지원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수신거부 이메일을 창업지원단에 보냄으로써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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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지원단의 서비스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운영은 창업지원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창업지원단이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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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3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실명, 이용자번호(ID), 주민등록번호 등을 창업지원단에 통보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창업지원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창업지원단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다.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라. 회원 가입시 허위 내용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 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사.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보호
    제 14조 (개인정보보호정책)

    창업지원단은 회원이 가입시 기재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창업지원단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7 장 손해 배상
    제 15조 (손해 배상)

    창업지원단은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면책)

    1. 창업지원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창업지원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창업지원단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창업지원단은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창업지원단은 제휴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장 지적재산권
    제 17조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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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관할법원제
    18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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