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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행방

  • 등록일 : 2023-12-18
  • 조회수 : 101
  • 작성자 : 대학신문사

[전주대신문 제936호 12면, 업로드일: 2023년 12월 20일(수)]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행방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왔다. 5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는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은 단연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학술적인 글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여 특정 예술가의 특징 및 기법을 모방하는 창작 수준을 뛰어넘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성형 AI의 발달에 저작권법이 따라가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허용해야 하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3D 등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생성한다. 이는 향후 10년간 9,2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으로 보인다. 예시로 사용자의 질문에 매끄러운 답을 하는 ChatGPT가 있다.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고 7월 기준 월간 방문자 수는 15억 명 수준인 ChatGPT는 아마존 킨들 스토어의 전자책 중 200권 이상을 저술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출간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작가가 되는 길을 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사회와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저작법의 현주소

해외에서는 AI 저작권 문제 방안을 마련하거나 AI 활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 창작물에 대한 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인공지능 저작물’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만 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인공지능 저작자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기여한 인공지능 제작자,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의한다.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 AI의 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AI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사회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AI에 의한 창조 행위를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발명이 양산돼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맥락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 직접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AI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일부 기업만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또, AI의 저작물이나 저작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희석되거나 세탁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AI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을 거치는데 이때 인간이 만들어 낸 어마어마한 양의 저작물이 활용된다. 하지만 AI의 저작물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현실이다. 단순히 AI 고도화를 위한 학습용 자료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저작물을 복제한 뒤 데이터베이스화해 보관하거나 학습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결과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기에 AI 저작권 이전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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