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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가

  • 등록일 : 2023-11-20
  • 조회수 : 113
  • 작성자 : 대학신문사

[전주대신문 제935호 9면, 업로드일: 2023년 11월 22일(수)]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 한국형 제시카법. 이것은 과연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필요한 법일까? 아니면 이것이 성범죄를 잠재울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일까.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YES /  한국형 제시카법, 사회 안전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필요


최근 들어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성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에도 두려움을 갖는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아무런 주거지 제한 없이 평범한 시민들이 사는 일반 주택가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거주지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을 피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이다.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공원․교육시설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그 습관이 인정되는 사람, 전자장치 부착 명령․판결을 받은 대상자 중 성범죄로 인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다. 이들이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의 주요 바탕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적용하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장점도 있다. 조두순이나 김근식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인 경우, 출소했을 시에 재범을 안 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이들 주변에 사는 일반 시민 중 언제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 제시카법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만들어졌기에 성범죄자들의 기본권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범죄자들이 거주할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걸린다. 하지만 무작정 지역만 정해져 범죄자들을 몰아서 넣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의 근무자들이 거주지 주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렇게 되면 CCTV나 가로등 같은 장치도 안전하게 바꾸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나왔을 당시에 이중 처벌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불안보다는 나머지 지역이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자 감독 기능 등의 이점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시카법도 다양한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1년 이상 연구했다. 완벽한 방안은 없었고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거주 시설의 위치나 형태가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논란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제시카법에 대한 논란보다 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강점이 있기에 입법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NO / 한국형 제시카법, 과연 최우선 과제일까?


최근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사회적인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성범죄에 대한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나온 의견이 한국형 제시카법 개정이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기존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의 거주 환경과 특징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과 맞게끔 내용을 수정한 법이다.


그러나 미국 내의 제시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강력한 법적 처벌에 비해 실질적인 범죄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심지어 성범죄자들이 살 곳을 찾기 어려워하며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법무부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된 성범죄자 1,600여 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주거가 일정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지만 그렇지 않으면 20%에 달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는 편법 논란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2015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제시카법이 공원 주위에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제시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심 내 포켓 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연스레 성범죄자를 도시 외곽과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범죄자를 처벌하고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되려 길거리에 범죄자를 돌아다니게 만든 것이다. 범죄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대다수가 도심에 공공기관,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끼고 공동 주택을 형성하는 환경이면 이러한 문제는 한층 심화하여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정 거주 시설을 지어 성범죄자를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님비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정 거주 시설이 설치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주거자를 제한하는 만큼 소아,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취지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성범죄자들이 소아 성애증을 가진 경우를 많이 접하지만, 실질적인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소아 성애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계청의 통계를 따르면 2011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로 확인하면 전체 피해자와 비교하면 소아 피해자의 경우 3%인데 반해 성인 여성의 비율은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려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아닌 성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한 번의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살아간다.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관점에서 그저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만을 주는 제시카법이 급한 문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제시카법을 한국형으로 다듬고 제정하는 데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성범죄자가 지낼 지정 거주 시설을 지어야 하며 거주 비용은 성범죄자가 돈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호 관찰을 위한 인원도 충원되어야 한다. 이보다 성범죄 예방 정책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을 펼쳐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황순호 기자(hsh931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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