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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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7 조회수: 333 작성자: 행정학과 | |||||||||||||||||||||||||||||||||||||||||||||
첨부 : [붙임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hwp , [붙임2]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3명 동계 현장실습 및 2024년도 1학기 현장실습이 가능한 학생 - 24년도 2월 졸업 예정자,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실습 기간: 동계 ~ 1학기(예정) 라. 실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마. 운영 절차 및 일정
바. 주요 내용 1)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2)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