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방역 패스’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1) 사적 모임 제한: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2)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제도 적용: 2021. 12. 6.(월) 0시 ~ 정부의 별도 안내 시 ※ 계도기간: 2021. 12. 6.(월)~12. 12.(일) 나. 주요 변경사항 1)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까지 가능. 붙임2 참조 2) 다중이용시설의 백신 접종 증명·PCR검사 음성 확인제 의무적용. 붙임3 참조 →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 미확인자는 아래의 의무적용 시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 학내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 식당·카페 | 학원 등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 | 박물관 | 도서관 |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 학내 식당, 카페 | 평생 교육원 | JJ아트홀, 리싸이틀홀 등 공연시설 | 단과대학별 독서실, 고시반 등 | 박물관 | 도서관 |
→ 다중이용시설 관련 부서는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 4)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자 안내 시설 입장(이용) 시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PCR검사(48시간 이내) 결과 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
*예외자 ①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② 백신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백신 연기·금기 대상자 - 백신 접종 연기·금기 통보를 받은 경우 ‘백신 접종완료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③ 면역결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자 -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완료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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