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출석인정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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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91 작성자: 행정학과 |
1. 관련 근거:「학칙시행세칙」제16조(출석인정) 및 학사지원실-2362(2021. 6. 16.)호 2.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백신접종 관련 출석인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나. 출석인정 내용 1) 접종 당일: 1일 2) 접종 익일: 두통, 발열 등의 이상증상 발생자에 한하여 인정 ※ 접종사실 및 이상 증상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다. 출석인정 방법 1) 출석인정 사유: 「학칙시행세칙」제16조제1항제5호 ‘본인의 상해나 질병 등’ 2) 출석인정 처리: 학생이 inSTAR에서 공결 신청(접종 후 7일 내) → 학과 확인 후 승인 라. 시행 기간: 백신접종 완료시 까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