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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여행경보 발령 안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

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2020.12.18.(금)부터 2021.1.16.(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3.17.(수)까지 연장 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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