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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2-03
  • 조회수 : 706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 불가조치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 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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