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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2-03
  • 조회수 : 1361
  • 작성자 : 학생지원실

1. 조치 대상 

  

 ○ ··구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준수사항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3. 적용 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포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적용제외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비수도권 99) 적용

  

 ②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③ 행사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행사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 ·축제대규모 콘서트, 사인회강연훈련대회워크숍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기업 정기 주주총회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방송제작·송출 등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비수도권 99) 적용제외

4. 적용 기간

  

 ○ 2021년 1월 4() 0시 ~ 2021년 1월 17() 24

  

5.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4, 동법 제83조제4항 

  

 ○ (내용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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