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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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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참고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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