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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사항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붙임2-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한글).jpg

 (붙임2-2)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한글).jpg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449(2020.11.13.)

 

2.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태국어,

 캄보디아어몽골어필리핀어라오스어네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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