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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 등록일 : 2020-04-29
  • 조회수 : 337
  • 작성자 : 학생지원실

전주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유학생 포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도록 허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2020. 4. 20.(월) 0시

대상: 외국인 유학생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가능


구매방법: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가능( 마스크 5부제 동일적용)

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영수증 또는 거소증 지참 ·제시

구매장소: 약국(전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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