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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10-07
  • 조회수 : 390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 공휴일 등을 고려한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 변경
총무처
(재무지원)
전주대학교학칙개정-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재무 및 회계규정 개정 사항 반영


총무처
(총무지원실)
문서처리규정개정- 천공방식(기계로 구멍을 뚫는 방식) 간인 사용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구성단위별 근로자위원 정수 명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세분화하여 구성단위별로 분리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주대학교학칙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K-MOOC 관련 내용 일원화

2. 의견 회신기한: ~2022. 10. 13.(목),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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