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8-10
- 조회수 : 704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일반대학원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 대학원학칙 | 개정 |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신설 반영 |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 개정 | ||
교무처 (학사지원실) | 학생평가 규정 | 개정 | - 절대평가 대상 과목 및 성적 정정 시 상대평가 비율 명확화 |
수업관리규정 | 개정 | - 학생 관리를 위한 출결 입력 기간 수정 및 상담관리 위임 필요 | |
학칙시행세칙 | 개정 | - 편입학생의 교과목 이수기준 변경, 학기 관리를 위한 휴학 유형 다양화, 출석 및 학점인정 범위 확대 필요 | |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 개정 | - 책임시간 충족 단서 및 조치사항 추가 필요, 원격수업 강의시수 인정 근거 마련 | |
총무처 (총무지원실) | 교직원보수규정 | 개정 | -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 분리(교원, 직원)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일반직원의 인턴기간 단축 |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규정 | 개정 | ||
직원 인사관리 규정 | 개정 | ||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 개정 | ||
직원인사위원회규정 | 개정 |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확대에 따라 동일한 수의 직원인사위원 위촉 | |
직원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 징계사유 발생 시 조사를 위한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근거 마련 | |
농생명융합기술원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 개정 | - 사업종목 변경(장류 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운영세칙 | 개정 | - 생산방식 변경(직접생산 → OEM)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 | 원격수업 운영규정 | 개정 | - 신규 원격수업 모델 신설 및 원격수업 운영 확대 등에 따른 규정 개정 |
다전공 운영규정 | 개정 | - 마이크로전공의 운영 효율화 제고 및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 |
창업지원단 (행정지원실) |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 개정 | - 교원 창업 승인 및 겸직 승인 동일하게 하기 위한 규정 개정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실) |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규정 개정 |
휴먼데이터융합연구소 규정 | 개정 | - 특화연구소 신설에 따른 규정 제정(휴먼데이터융합연구소) | |
인권센터 (인권센터) | 인권센터규정 | 개정 | - 「고등교육법」제19조3(인권센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항 신설 관련 규정 반영 |
사무분장규정 | 개정 | ||
위임전결규정 | 개정 | ||
기획처 (기획예산실) | 직제규정 | 개정 | - 부설기관장 외부인사 임용 근거 마련 |
부설기관설치규정 | 개정 | ||
학사단위구조개편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 개정 | - 학사단위구조개편 관련 규정 보완 -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 운영지침을 세칙으로 제명변경 -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 관련 세부조항 변경 | |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세칙 | 개정 |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 개정 | - 대학발전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 | |
교무처 (교무지원실) | 교직원복무규정 | 개정 | - 교직원 복무 관리 및 교원인사 관리 내실화 |
교원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 ||
교원인사관리규정 | 개정 | ||
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 | 개정 | ||
비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 | 개정 | ||
교원업적평가규정 | 개정 | ||
교원연구년제규정 | 개정 | ||
조교에 관한 규정 | 개정 | ||
인공지능·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 (사업지원팀) |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개정 | - 사업단의 대외활동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단장 보직을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 |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개정 | ||
직제규정 | 개정 | ||
위임전결규정 | 개정 |
2. 의견 회신기한: ~2022.8. 16.(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