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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8-10
  • 조회수 : 704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일반대학원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대학원학칙개정-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신설 반영
대학원학칙 시행세칙개정
교무처
(학사지원실)
학생평가 규정
개정- 절대평가 대상 과목 및 성적 정정 시 상대평가 비율 명확화
수업관리규정
개정
- 학생 관리를 위한 출결 입력 기간 수정 및 상담관리 위임 필요
학칙시행세칙
개정
- 편입학생의 교과목 이수기준 변경, 학기 관리를 위한 휴학 유형 다양화, 출석 및 학점인정 범위 확대 필요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개정
- 책임시간 충족 단서 및 조치사항 추가 필요, 원격수업 강의시수 인정 근거 마련
총무처
(총무지원실)
교직원보수규정
개정
-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 분리(교원,  직원)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일반직원의 인턴기간 단축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규정
개정
직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직원인사위원회규정
개정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확대에 따라 동일한 수의 직원인사위원 위촉
직원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징계사유 발생 시 조사를 위한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근거 마련

농생명융합기술원

(전주대학교

궁중약고추장)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운영규정
개정- 사업종목 변경(장류 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전주대학교 학교기업 궁중약고추장 운영세칙
개정- 생산방식 변경(직접생산 → OEM)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에 필요한 규정 마련
-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융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운영규정
개정- 신규 원격수업 모델 신설 및 원격수업 운영 확대 등에 따른 규정 개정
다전공 운영규정
개정- 마이크로전공의 운영 효율화 제고 및 마이크로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창업지원단
(행정지원실)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개정- 교원 창업 승인 및 겸직 승인 동일하게 하기 위한 규정 개정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실)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규정 개정
휴먼데이터융합연구소 규정
개정- 특화연구소 신설에 따른 규정 제정(휴먼데이터융합연구소)
인권센터
(인권센터)
인권센터규정
개정- 「고등교육법」제19조3(인권센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항 신설 관련 규정 반영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직제규정
개정- 부설기관장 외부인사 임용 근거 마련
부설기관설치규정
개정
학사단위구조개편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학사단위구조개편 관련 규정 보완
-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 운영지침을 세칙으로 제명변경
-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 관련 세부조항 변경
학과평가 및 정원조정에 관한 세칙
개정
대학발전위원회 규정
개정- 대학발전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직원복무규정
개정- 교직원 복무 관리 및 교원인사 관리 내실화
교원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
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
개정
비정년계열교원임용규정
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교원연구년제규정
개정
조교에 관한 규정
개정

인공지능·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

(사업지원팀)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
개정- 사업단의 대외활동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단장 보직을 신설 및 관련 규정 개정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
개정
직제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2. 의견 회신기한: ~2022.8. 16.(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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