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법인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등록일 : 2022-07-01
- 조회수 : 549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교무처 (교무지원실)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 개정 | - 제규정관리규정 제9조 6조 1항에 의거 제2조 1항(5명→9인), 제3조 1항(교무처장→교육부총장) 수정 |
2. 의견 회신기한: ~2022.7. 7.(수), 오후 17:00
3. 회신방법: 규정 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