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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6-16
  • 조회수 : 550
  • 작성자 : 박헌일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교무처

(교무지원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개정-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해 정관 및 규정 개정
교원인사규정개정

2. 의견 회신기한: ~2022. 6. 22.(수),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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