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6-16
- 조회수 : 550
- 작성자 : 박헌일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교무처 (교무지원실)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 개정 |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를 위해 정관 및 규정 개정 |
교원인사규정 | 개정 |
2. 의견 회신기한: ~2022. 6. 22.(수),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