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5-30
- 조회수 : 405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총무처 (재무지원실)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 개정 | -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신설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
교직원 행동강령 | 제정 | ||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 개정 | - 전략적 입시홍보를 위한 장학금 개편 사항 반영 |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 다전공 운영규정 | 개정 | - 공공인재연계전공, 국민연금융합전공 개설 및 Korean Studies융합전공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
교무처 (교무지원실) | 교원업적평가규정 | 개정 | - 신입생 유치활동이 다각화됨에 따라 인정 범위 확대 |
2. 의견 회신기한: ~2022. 6. 6.(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