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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5-30
  • 조회수 : 405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총무처

(재무지원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개정-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신설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교직원 행동강령제정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개정

- 전략적 입시홍보를 위한 장학금 개편 사항 반영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
개정- 공공인재연계전공, 국민연금융합전공 개설 및 Korean Studies융합전공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신입생 유치활동이 다각화됨에 따라 인정 범위 확대

2. 의견 회신기한: ~2022. 6. 6.(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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