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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393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입학처

(입학사정팀)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
개정-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학생부종합전형운영위원회 운영지침, 학생부종합전형공정성 운영지침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 정비

사범대학

(교직지원부)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 2022년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반영한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 2023학년도 학사단위구조개편 결과 반영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개정-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 등)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대체 관련 상위법 반영
계절수업 규정개정
- 학군사관 후보생(R.O.T.C) 입영훈련 계절수업 개설 명시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 세칙개정
- 집중이수제 승인 필요 교과목 명확화

일반대학원

(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위임전결규정개정

- 학적 업무 자퇴 관련 내용 추가

- 학점교류 및 해외유학 대한 부분 누락 반영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개정- 음악관련 학과 전공실기 인정시간 관련 학부, 대학원 분리

2. 의견 회신기한: ~2022. 5. 17.(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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