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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4-18
  • 조회수 : 379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총무처

(재무지원실)

재무 및 회계규정
개정-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의 개정 사항 반영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결과 보완 사항 반영

대학혁신

지원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
개정-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개정 사항 반영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칙시행 세칙
개정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반영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 운영 지침 변경 사항 반영

일반대학원

(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개정- 수강인원 기준의 인정 시수로 인해 강의료 지급이 변동되는 문제 개선(휴학·자퇴생 상시 발생에 따른 시수 변동)

2. 의견 회신기한: ~2022. 4. 25.(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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