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4-18
- 조회수 : 379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총무처 (재무지원실) | 재무 및 회계규정 | 개정 |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의 개정 사항 반영 |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결과 보완 사항 반영 |
대학혁신 지원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규정 | 개정 | -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
기획처 (기획예산실)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 개정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개정 사항 반영 |
LINC3.0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 학칙시행 세칙 | 개정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반영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 운영 지침 변경 사항 반영 |
일반대학원 (대학원통합행정지원실) |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 | 개정 | - 수강인원 기준의 인정 시수로 인해 강의료 지급이 변동되는 문제 개선(휴학·자퇴생 상시 발생에 따른 시수 변동) |
2. 의견 회신기한: ~2022. 4. 25.(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