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4-04
- 조회수 : 452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 | 규정명 | 구분 | 사유 |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개정 | - 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사항 반영 |
지역혁신센터 규정 | 개정 | - 지역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지역혁신센터장 당연직 위원 포함) | |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 | 창업지원센터 운영규 | 개정 |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담당 부서(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를 초기창업지원센터로 통합(창업지원센터에서 명칭 변경)) |
창업지원단 규정 | 개정 | ||
사무분장규정 | 개정 | ||
위임전결규정 | 개정 | ||
창업드림학교 운영규정 | 폐지 | ||
창업확산센터 운영규정 | 폐지 | ||
지역사회 협력·기여 운영규정 | 개정 | ||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지원실) | 국제교류원 규정 | 개정 | - 한국어교육센터 폐쇄에 따른 규정 개정 |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 폐지 | ||
직제규정 | 개정 | ||
사문분장규정 | 개정 | ||
위임전결규정 | 개정 | ||
도서관규정 | 개정 |
2. 의견 회신기한: ~2022. 4. 11.(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