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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4-04
  • 조회수 : 452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기획처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홍보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개정- 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등록금심의위원회) 개정 사항 반영
지역혁신센터 규정개정- 지역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변경(지역혁신센터장 당연직 위원 포함)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

창업지원센터 운영규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담당 부서(창업확산센터, 창업드림학교)를 초기창업지원센터로 통합(창업지원센터에서 명칭 변경))

창업지원단 규정
개정
사무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개정
창업드림학교 운영규정폐지
창업확산센터 운영규정
폐지
지역사회 협력·기여 운영규정
개정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지원실)
국제교류원 규정
개정- 한국어교육센터 폐쇄에 따른 규정  개정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폐지
직제규정
개정
사문분장규정
개정
위임전결규정
개정
도서관규정
개정

2. 의견 회신기한: ~2022. 4. 11.(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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