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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 조회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개정- 학칙 위임사항 등 규정 정비
교무처
(학사지원실)
 학칙시행세칙
개정

- 출석인정 사유 추가: 자녀결혼, 본인 및 배우자 출산, 법정전염병

- K-MOOC 특별학점 인정 기준 확대 (3학점 → 5학점)

강사에 관한 규정
개정- 대학 강사제도 시행경과에 따른 규정 보완, 정비
교무처
(교무지원실)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규정
개정- 연봉책정 기준표 교원등급의 강좌평가 등급 표기 수정

Linc Plus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정-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반영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정

도서관

(학술정보운영실)

도서관 규정
개정

- 도서관 규정 전면 개정 

- 도서관 규정과 「도서관 이용지침」규정 분리

- 그 외, 도서관 규정과 실무지침의 규정 정비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

 장학규정
개정

- 한국장학재단 권고사항 적용

- 현장취업체험 장학금 대상자 수혜 제한 폐지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실)

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이야기문화연구소 규정
개정
폐지

- 이야기문화연구소 폐지(특화연구소 평가결과) 후속조치

- 규정 반영 및 이야기문화연구소 운영규정 폐지 

실감미디어/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사업지원팀)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 운영규정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 운영규정

개정
개정
- 사업단 계획에 근거한 필수 위원회 구성 추가

2. 의견 회신기한: ~2021. 12. 13.(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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