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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등 개정(안)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 등록일 : 2021-11-23
  • 조회수 : 756
  • 작성자 : 박헌일

우리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1. 규정 개정 내역

입안부서규정명구분사유
입학처
(입학지원실)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제도 운영규정
개정-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가이드라인 준수
교무처
(학사지원실)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

- 교육부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관련 권고사항(대학생 출산 공결제)’ 반영

- 휴학, 자퇴 및 출석인정 관련 조항 자구 정비

- 건축학과 학번별(2014학번 이전, 2017학번 이후) 수료 및 졸업 기준 정비

교무처
(교무지원실)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시 프로그램 책임자 (PD) 업적이 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명시필요
대학원
(대학원통합
행정지원실)
 대학원 학칙
개정- 학과 특성을 고려한 학위취득 요건 마련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개정

-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사항 반영

-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대체 인정 학과 명시

- 학위청구논문대체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명시

의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 보건의료정보 관련 동일과목 인정 시 명칭에 따라 동일 교과목 수를 각각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 반영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
 다전공 운영규정
개정- 마이크로전공의 주전공 이수 교과목 중복인정 허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부담을 낮추고 다전공 이수 확대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융합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기획처
(기획예산실)
 계약학과 운영규정
개정- 2022학년도 대학원 학사단위구조개편 사항 반영

2. 의견 회신기한: ~2021. 11. 29.(월), 오후 18:00

3. 회신방법: 규정 제·개정(안) 수정 작성 후 기획예산실(수신: 박헌일, 063-220-2187)


 

붙임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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