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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접수마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3년 제1차 정규직 채용 공고 안내

  • 등록일 : 2023-05-30
  • 조회수 : 121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2023-05-29 ~ 2023-06-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23년 제1차 정규직 채용 공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9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수입축산물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방역본부에서 함께 일할 2023년도 제1차 정규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직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준한 능력중심채용으로 진행되며,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 채용비위를 통해 합격한 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방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지원자는전형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9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01.채용분야 및 모집내용

  • 가. 채용인원 : 49

(단위 : 명)

채용분야직종(직급)채용지역채용인원비 고
합계-49
정규직(일반행정직)소계
1
일반직(7급)본부(세종) 및 도본부1
정규직(무기계약직)소계
21
방역직(7급)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5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3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1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3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5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3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1
소계
12
위생직(7급)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1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4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4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2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1
소계
6
검역직(6급)용인검역사무소6
소계
4
안전직(6급)경기도본부 및 본부(세종)1
강원도본부 및 본부(세종)1
충북도본부 및 본부(세종)1
전남도본부 및 본부(세종)1
소계
4
예찰직(라급)장애인제한경쟁경기 남부사무소(안성) 및 경기도본부1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1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1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1
소계
1
청사관리직(나급/경비)본부(세종)1
  • 채용분야 및 지역 모두 중복지원 불가
  • 근무시간은 09:00~18:00(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일반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본부(세종)으로 하되,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 안전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도본부이며,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 검역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용인 검역사무소로 하되,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 예찰직의 경우 최초 근무지는 경기남부사무소, 전남, 경북, 경남도본부이며, 기관 내규에 따라 전국단위 근무 가능
  • 채용지역 내 세부 근무지역은 해당 소속부서 및 도본부 상황에 따라 배치
  • 나. 보수 및 근무시간
구분보수(제세 공제 전 금액)근무시간비고
일반직(7급)연 27백만원 내외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방역직(7급)연 27백만원 내외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위생직(7급)연 27백만원 내외주 5일, 1일 8시간(근무지 도축장 등 유연근무 적용)
검역직(6급)연 32백만원 내외주 5일, 1일 8시간(근무지 검역시행장 등 유연근무 적용)
안전직(6급)연 29백만원 내외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예찰직(라급)연 25백만원 내외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청사관리직(나급)연 25백만원 내외주 5일, 1일 8시간(근무상황에 따른 유연근무 적용)
  • 보수는 ’23년도 기준이며, 입사 후 경력산정을 통해 보수 확정
  • 다. 근무지 및 관할구역
근무지지역본부 주소비고
본부(세종)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경기도본부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3층방역ㆍ위생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학11길 19(내리 141-9) 1층 (남부 사무소)예찰직
강원도본부강원 춘천시 금강로 11 KT춘천지사 4층
충북도본부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73 KT상당사옥 8층
충남도본부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KT아산사옥 3층
전북도본부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
전남도본부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KT북광주지사 6층
경북도본부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8층
경남도본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940 KT마산사옥 2층
용인검역사무소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8-4, 503호
광주검역사무소경기 광주시 청석로 234 3층
부산검역사무소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12 수협빌딩 202
  • 위생직의 경우 해당 도본부 및 사무소 소속으로 도축장 등 근무
  • 검역직의 경우 해당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지 내 검역시행장 출장 근무
  • 라. 업무내용
구 분직 무 내 용
일 반 직
  • 일반경영 관리(수의ㆍ축산ㆍ경영)
  • 기획, 인사, 노무, 홍보 등 관리 행정
  • 방역사업, 위생사업, 검역사업 관리 행정
  • 근무지 : 본부(세종) 및 도본부

방 역 직
  •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 농장정보 현행화
  •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해당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가축의 내장ㆍ식육 등의 검사 수행
  •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해당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검 역 직
  •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수입축산물의 절단검사 등 현물검사 수행
  •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전국 검역사무소

    세종본부 검역직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

안 전 직
  •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각 도본부 및 본부(세종)

예 찰 직(라급)
  •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업무
  •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해당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청사관리직(경비)
  • 관할지역 내 경비업무수행
  • 근무지 : 세종본부

  • 마.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3. 5. 29.(월)~6. 12.(월) 18:00까지/15일 간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원서접수는 마감시간(’23. 6.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하며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 불가능

  • 단계별 합격자 통지 : 기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02.응시자격 요건 및 가점사항

  • 가. 응시자격
구 분자격 및 경력 요건
일반직(7급)
  •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ㆍ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방역직(7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생직(7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역직(6급)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안전직(6급)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 관련 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경력요건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ㆍ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ㆍ위생업무에 3년이상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예찰직(라급)
  •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ㆍ정신적 문제가 없어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 전문상담사(1, 2급),CCCM(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센터예비매니저자격인증) 자격 소지자 우대
청사관리직(나급)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2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ㆍ방역직ㆍ위생직ㆍ검역직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안전직(6급)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과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학력에 의한 자격요건은 ’23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나. 제한 기준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정년 : 만60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타 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 다. 우대사항
    • 사회형평 가점
      구분내용전형단계별 적용비고
      서류면접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에 해당함
      • 입사 시 최초근무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단일지역인 경우에만 적용되며일반직, 청사관리직 중 본부(세종) 지역 지원자만 적용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 가점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가점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4명 미만인 경우 응시자가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만 적용(그 외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가점
      구분내용전형단계별 적용비고
      서류면접
      일반직기록물관리전문요원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방역직위생직축산기술사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축산기사만점의 2%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축산산업기사만점의 1%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수의사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가점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가점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가점 세부사항 : 사회형평 가점, 특별가점을 합산 적용하되 사회형평가점과 특별가점을 합산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03.전형 절차 및 방법

  • 가. 채용 전형 절차
구분주요 내용
인사위원회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3조 제3항에 의거 정기 채용 실시와 관련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
    • 규정 개정소요를 반영한 채용계획 수립
    • 결원 소요 반영한 채용 인원 확정 및 전형절차별 세부기준(가점적용 및 심사기준 등) 결정
공고ㆍ접수
  • 15일 이상 공고(온라인 접수)
  • 지원자 수가 서류합격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재공고 없이 채용전형에 맞춰 진행
서류전형
  • 전체 지원자 대상 평가 실시
  • 2명 이하 채용 시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3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인성검사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전반 평가
    • 인성검사 불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불가
면접전형
  •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업무추진 역량 평가
  • 일반직 발표 및 상황면접 실시
채용점검위원회
  • 채용절차 전 과정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대한 오류 점검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 나. 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은 채용 위탁대행 업체의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및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산, 신체적 조건 등) 작성 금지

        작성과정 중 부득이하게 기재해야 할 경우, 관련 부분을 ㅇㅇㅇ 또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예시: ㅇㅇ대학교 축산학과 등)

    • 서류심사 평가 기준(100점 만점)
      제출서류직무분야비고
      적절성자기소개서수행능력직무적합성경력 등
      논리성발전가능성목표의식
      10점10점10점10점20점20점20점

      일반 면접 분야에서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타사 지원서를 복사하여 지원 기관명이 잘못 기술된 경우 또는 의미 없는 단어 및 동일문구 반복 붙여넣기는 부적격 처리
    • 서류심사 배점 부여 기준
      구분배점 기준비고
      5점 기준10점 기준15점 기준20점 기준
      510~815~1120~14
      4~37~411~613~7
      2 이하3 이하5 이하6 이하
    • 서류심사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다.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불참 및 기준 미달로 불합격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면접대상자 선정
      • 인성검사 합격 대상자는 면접 시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면접 진행
    • 검사방법 : 온라인 비대면 인성검사 실시
  • 라. 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평가기준에 맞춰 지원자의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ㆍ성실성 및 청렴성,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ㆍ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면접방식
      구분면접방식면접방법비고
      정규직(일반행정직)다대일 면접발표면접, 상황면접 및 일반면접
      정규직(무기계약직)다대다 면접일반면접
    • 면접심사 평가 기준
      • 정규직(일반행정직) : 140
        심사항목 및 점수비 고
        기본소양전문지식응용능력의사발표정확성과논리성용모예의품행성실성청렴성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발표면접상황면접
        20점20점20점20점20점20점20점

        일반면접 분야에서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정규직(무기계약직) : 100
        심사항목 및 점수비 고
        기본소양전문지식응용능력의사발표 정확성과논리성용모ㆍ예의ㆍ품행ㆍ성실성ㆍ청렴성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20점20점20점20점20점

        일반면접 분야에서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면접심사 배점 부여 기준
      • 각 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구분배점 기준(20점 기준)비고
        20~14
        13~7
        6 이하
      • 발표ㆍ상황면접 평가기준(일반행정직 지원자 해당)
        구분심사항목 및 점수비고
        발표면접상황면접
        비판적사고(문제의식)계획력분석력의사소통문제해결능력발전가능성전문성의사소통
        배점5점5점5점5점5점5점5점5점
    • 면접 불합격 처리 및 세부 기준(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면접 성적이 60점 미만일 때(100점 만점 기준이며 140점 만점을 적용받는 일반행정직 면접의 경우 환산하여 84점 미만 일 때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 2인 이상이 항목별 평정결과 중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가를 하였을 때
      • 면접위원 2인 이상이 항목별 평정결과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를 하였을 때
    • 면접전형 실시 후 합격대상자 선발

04.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제출대상비 고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공 통온라인 접수
개인정보 동의서공 통온라인 접수 시
(별도 온라인 양식으로 대체)
자격요건 확인서(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공 통온라인 접수(업로드)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사회형평 가점)
우대사항(가점) 확인서류해당자
면접전형
(면접 당일 제출)
최종학력증명서공 통증명서 원본 제출, 석ㆍ박사의경우 학사 이상 전부 제출
경력증명서해당자기관장 직인 날인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필수
교육수료증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사회형평 가점)중중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별도 제출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
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해당자
최종합격
(임용 전)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원본)합격자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통장사본(본인) 1부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채용신체검사서(원본)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격요건 및 가점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며,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전형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만 제출
  •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원본을 제출 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이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할 시 불합격 처리

05.전형일정

구분일정(‘23년)주요 내용
채용공고5. 29.(월)홈페이지, 알리오 등
입사지원서 접수5. 30.(화) ~ 6. 12.(월) 18:00까지온라인 접수
서류전형6. 13.(화) ~ 6. 16.(금)전체 지원자 대상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6. 20.(화)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인성검사6. 21.(수) ~ 22.(목)온라인 검사 실시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6. 23.(금)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면접전형6. 28.(수) ~7. 13.(목)인성검사 합격자 대상 면접 실시
채용점검위원회7. 19.(수)유관기관 감사담당자
최종 합격자 발표7. 21.(금)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임용8.1.(목) 예정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일자는 변동 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본부 일정 및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전형단계별 결과는 우리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
  • 심사기간은 서류 및 면접심사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 상세 일정은 위탁운영업체 업무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06.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후 확정
  • 채용절차 전 과정의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을 위해 외부위원(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감사담당자) 2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
면접성적 및 합격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9조(합격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 임용
  • 결격사유 또는 비위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과 임용은 취소되며 임용 후에라도 계약 해지 및 당연면직 조치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 수습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의 평가를 통해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또는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 연장
  • 수습평가를 통해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또는 교육훈련 성적 등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조치
예비합격자 운영
임용 분야별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퇴사,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07.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비위에 따른 부정합격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및 5년간 시험 응시 금지
  • 채용비위에 따른 피해자 발생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
08.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 미준수 및 입력착오(미기재, 오기재,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응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합격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선발배수가 미달하더라도 전형절차 진행
  • 전형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및 채용 위탁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일정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내 미리 작성 및 최종 제출 권장

    서류 접수마감 시한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됨

  • 지원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
    • 코로나19 관련 격리대상자 또는 증상이 있는 지원자는 면접에 응시가 불가능하며, 거짓 등의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예방수칙 및 조치에 불응하는 지원자는 입실이 불허됨
    • 수험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09.

채용서류 반환

  • 관련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홈페이지 첨부 및 이메일로 접수한 서류 및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 아님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등기우편으로 송부(착불)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044-55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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