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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채용 안내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242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2023-03-27 ~ 2023-04-06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1.  모집 분야 및 인원

채용 부문

채용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업무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성가지구)

팀장

1

성가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원

성가지구 도시재생 사업 검토 및 시행

지역자원 및 잠재력 조사 지원

성가지구 도시재생 사업과정 기록화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지역전문가준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응시자격

기본 요건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자격 요건


채용 직급

응시 자격

팀장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3년 이상 도시재생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1) 근무기간 계약기간일로부터 10개월 / 2023.05.01. ~ 2024.02.29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시간 5일제(~), 09:00~18:00

3) 근무장소 기초센터 및 성가지구센터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임실읍)

4) 채용기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 보수


채용 직급

근무형태

보수 지급액

(천원)

비고

팀장

상근

37,240

(세전 월 2,631)

※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퇴직연금 포함


   4. 모집 방법 및 절차

모집 방법

1) 1차심사 서류전형 

2) 2차심사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 및 면접심사 후 고득점자 순위

※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모집 절차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 고

채용 공고

2023.03.27() ~ 04.06()


지원서 접수

2023.03.27() ~ 04.06()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1차심사(서류전형)

2023.04.07()

개별통지

2차심사(면접전형)

23.04.11()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 03. 27.() ~ 04. 06.()

2) 접 수 처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3)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hhoy2@naver.com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6.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6) 관련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7)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8)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 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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