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242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2023-03-27 ~ 2023-04-06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1. 모집 분야 및 인원
채용 부문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성가지구) | 팀장 | 1 | 성가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원 성가지구 도시재생 사업 검토 및 시행 지역자원 및 잠재력 조사 지원 성가지구 도시재생 사업과정 기록화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지역, 전문가, 준간지원 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주소지 및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자격 요건
채용 직급 | 응시 자격 |
팀장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3년 이상 도시재생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계약기간일로부터 10개월 / 2023.05.01. ~ 2024.02.29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무시간 : 주5일제(월~금), 09:00~18:00
3) 근무장소 : 기초센터 및 성가지구센터 -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임실읍)
4) 채용기관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 보수
채용 직급 | 근무형태 | 보수 지급액 (천원) | 비고 |
팀장 | 상근 | 37,240 (세전 월 2,631) | ※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퇴직연금 포함 |
4. 모집 방법 및 절차
가. 모집 방법
1) 1차심사 : 서류전형
2) 2차심사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 및 면접심사 후 고득점자 순위
※ 단,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모집 절차
추진내용 | 추진일정 | 비 고 |
채용 공고 | 2023.03.27(월) ~ 04.06(목) | |
지원서 접수 | 2023.03.27(월) ~ 04.06(목)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1차심사(서류전형) | 2023.04.07(금) | 개별통지 |
2차심사(면접전형) | 23.04.11(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3. 03. 27.(월) ~ 04. 06.(목)
2) 접 수 처 :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hhoy2@naver.com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6) 관련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7)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8)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