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11-23
- 조회수 : 244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2022-11-23 ~ 2022-12-08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01.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종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
---|---|---|---|---|---|
계 | 6명 | ||||
일반모집 | 사무직 | 일반 | 7급 | 4명 |
|
장애인 구분모집 | 1명 |
| |||
일반모집 | 상담직 | 일반 | 전임 | 1명 |
|
- ※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1)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5개 영역에서 출제
- 2)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6.제출서류_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의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 3)장애인 구분모집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
02.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 직무내용
구분 | 직종 | 직급 | 직무내용 | |
---|---|---|---|---|
일반모집 | 사무직 | 일반 | 7급 |
|
장애인 구분모집 |
| |||
일반모집 | 상담직 | 일반 | 전임 |
|
상세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종별 직무기술서를 참고
- 근무조건
- 근 무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상황에 따라 지소 등(포항시, 안동시, 의성군)에서 근무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 내부 인사규정에 따름(수습 3개월 적용*)
3개월 수습 후 업무평가를 통해 최종임용 되며,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직급체계 : 사무직은 1 ~ 7급, 상담직의 경우 전임상담원 ~ 선임상담원으로 구성
- 근 무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03.시험방법
- 시험개요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고 |
---|---|---|---|---|
공개경쟁시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 합격)* 장애인 사무직, 상담직 자격기준 확인 | 필기시험(NCS) | 면접시험(블라인드면접) | 결격사유확인 |
- 가.1차 시험 : 서류전형 (지원 자격요건 확인) 적격여부 판정
- 심사방법 :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사하고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선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당일 증빙서류 일체 수령 후 최종합격자 결정시 검증
- 심사방법 : 자격요건 적격여부 심사사하고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선발
- 나.2차 시험 : 필기전형
- 전형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5개 영역에서 출제(200점 만점, 50문항(문항당 4점) 4지 선택형)
- 합격기준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전형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다.3차 시험 : 면접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구분 내용 비고 면접방법 - 직무수행 관련 질의응답(10분)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변화관리 능력(20점)
- 면접태도(20점)
- 면접집계
-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분야별 면접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면접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합격
평균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동점자 발생시 아래와 같음
- 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변화관리 능력, 면접태도 순으로심사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를 선발
- 위의 사항까지 동점일 경우 면접심사 위원장이 결정(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가.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100%
- 면접전형 집계 및 우대사항 여부 검토,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 종합평가 : 면접시험 100% + 우대사항
- 선발예정인원을 넘어 동점의 합격자 발생시 소수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동률일 경우 소수이하 자리 무한대로 풀어서 순위 결정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 후 최종합격자 채용계약 체결 및 임용
제출된 증빙서류와 응시원서 대조, 최종제출 서류의 검증을 통해 응시요건 불충족 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 선발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후순위자 채용
응시자격
- 공통응시자격
-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전 근무지에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8.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역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4.11.23. 이전 출생자) * 진흥원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자격제한(기준일 : 해당 채용공고 전일)
구분 직종 직급 자격 요건 장애인
구분모집사무직 일반 7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모집 상담직 일반 전임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공공기관 등에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구인ㆍ구직발굴 등의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함
05.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
공고 및 원서접수 | `22.11.23.(수)~`22.12.08.(목) |
| |
1차 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2.12.14.(수) |
|
2차 시험 | 필기시험 | `22.12.17.(토) |
|
합격자 발표 | ‘22.12.21.(수) |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22.12.27.(화) |
|
합격자 발표 | `23.01.03.(화)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3.01.16.(월) |
|
임용예정일은 ‘23. 2. 1. 이며, 단계별 전형일정의 경우 본 진흥원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단계별 통지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SMS)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진흥원 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면접전형
- 경력증명서(세부 담당업무 기재) 1부
증명서 내 경력자격요건 확인가능 한 근무경력, 업무내용 등 기재 필요
- 4대보험(택1)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증명과 득실기간 일치)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장애인 등록증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적용 관련 증명서 사본(해당자) 각 1부
- 경력증명서(세부 담당업무 기재) 1부
- 최종제출서류(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부(3개월 이내, 남자의 경우 초본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1부
최종 제출서류와 응시원서상의 사실이 상이할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기준일 : 해당 채용공고 전일)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반 500 65 650 280 55(레벨 2) 600 청각장애 정도가심한 자(청각장애 중증) 352 - 350 204 - 375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 전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가능한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2)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성적 제출 방법
- 1)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2)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성적이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불합격 처리됩니다.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기준일 : 해당 채용공고 전일)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기준일 : 해당 채용공고 전일)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 참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의사상자 등
-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가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가산비율 비고 사무직(일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5%
- 응시자가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가산대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시 증서번호 등 관련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응시자 유의사항
- 가.블라인드 채용전형에 따라 학력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나.접수된 응시원서나 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 합니다.
- 다.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바.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한 응모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함
- 차.채용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채용관련 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054-470-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