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7-29
- 조회수 : 260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1-138호】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종합대학 |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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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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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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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선발예정인원 |
직급 (직류) | 계급 | 인원 | 담당예정 업무 | 근무기관 | 임용(예정) |
해양수산서기 (선박기관) | 8급 | 1명 | ◦실습선 기관부 2기사 업무 및 해기교육 지원 업무 등 | 한국해양 대 학 교 | 2021. 10. 1.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 9급 | 1명 | ◦실습선 기관 부원업무 및 해기교육 지원 업무 등 | ||
조리서기보 | 9급 | 1명 | ◦승선생활관(기숙사) 집단(단체) 조리 및 배식 ◦기타 급식소 관련 제반업무 |
2 |
| 응시자격 |
▢ 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임용예정직급 (직류) | 자격요건(필수요건) |
해양수산8급 (선박기관) | ◦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조리9급 |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조리기능장 ②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③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취득 후 관련분야 (집단급식소* 조리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 조리경력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 제단체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 ② 경력증명서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업체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담당업무(조리), 주당 근무시간, 발급일·발급확인자·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산정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산정, 시간제근무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 ③ 각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