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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안내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1-138호】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종합대학

s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학교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65pixel, 세로 1773pixel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직급 (직류)

계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

해양수산서기

(선박기관)

8급

1명

◦실습선 기관부 2기사 업무 및 해기교육 지원 업무 등

한국해양

대 학 교

2021.

10. 1.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

9급

1명

◦실습선 기관 부원업무 및 해기교육 지원 업무 등

조리서기보

9급

1명

◦승선생활관(기숙사) 집단(단체) 조리 및 배식

◦기타 급식소 관련 제반업무

2

  

 응시자격

  

▢ 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임용예정직급

(직류)

자격요건(필수요건)

해양수산8급

(선박기관)

◦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조리9급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조리기능장 

 ②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③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취득 후 관련분야  (집단급식소* 조리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 조리경력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 제단체에 소속되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

 ② 경력증명서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업체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담당업무(조리), 주당 근무시간, 발급일·발급확인자·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산정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산정, 시간제근무의 경우 비례하여 산정 

 ③ 각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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