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213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전문인력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근무처 |
도천지구 전문인력 모집 | 센터장 | 1 명 | 도천지구 현장지원센터 |
사무국장 | 1 명 | ||
코디네이터 | 2 명 |
2.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모집분야 | 채 용 자 격 |
센터장 | ※ 직무분야 자격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모집분야 | 채 용 자 격 |
사무국장 | ※ 직무분야 자격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모집분야 | 채 용 자 격 |
코디네이터 | ※ 직무분야 자격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조직 경력이 1년 이상 경력자 |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3. 모집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장 소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21. 2. 25.~ 2021. 3. 12. | 통영시청 도시재생과 | 토 ․일요일,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방문 접수) |
1차시험(서류평가) | 2021. 3. 16.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차시험(면접평가) | 2021. 3월 중 | 통영시청 1청사 2층 회의실(예정) | 상동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년 3월 중 |
| 상동 |
※ 시험 및 위촉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3. 12.
나. 접 수 처 : 통영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설팀(☎ 055-650-5820)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 제1청사 3층 도시재생과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경험과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향후 면접평가 시 면접 질문내용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
※ 동 기간 내 모집하는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와 중복 지원 불가
5.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소정양식 –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2)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 붙임3)
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소정양식 – 붙임4)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바. 관련분야 해당 자격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
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에 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