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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마감]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산업] 현장지원센터 전문인력 모집 안내

  • 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213
  • 작성자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접수기간 : ~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전문인력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모집분야

채용인원

근무처

도천지구

전문인력 모집

센터장

1 명

도천지구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1 명

코디네이터

2 명

  

2.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모집분야 

채 용 자 격

센터장

※ 직무분야 자격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모집분야 

채 용 자 격

사무국장

※ 직무분야 자격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모집분야 

채 용 자 격

코디네이터

※ 직무분야 자격 :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조직 경력이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3. 모집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장 소

비 고

지원서 접수

2021. 2. 25.~ 2021. 3. 12.

통영시청

도시재생과

토 ․일요일,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방문 접수)

1차시험(서류평가)

2021. 3. 16.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차시험(면접평가)

2021. 3월 중

통영시청 1청사 

2층 회의실(예정)

상동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3월 중

  

상동

 ※ 시험 및 위촉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3. 12.

  나. 접 수 처 : 통영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시설팀(☎ 055-650-5820)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 제1청사 3층 도시재생과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 경험과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향후 면접평가 시 면접 질문내용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

 ※ 동 기간 내 모집하는 ‘통영시 봉평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와 중복 지원 불가

  

5.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부착) 1부 (소정양식 –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2)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 붙임3)

 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소정양식 – 붙임4)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바. 관련분야 해당 자격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

 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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