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3-02
- 조회수 : 910
- 작성자 : 진로개발지원센터
라이징스타 장학금 신청 안내
외국어 학습을 독려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취업을 위한 커리어 관리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1. 장학금 신청 절차
공인 외국어시험응시 | ‣ | 성적표 제출 방법 1. CA실 등록 - 방문시 성적표 원본 제출 2. 온스타 등록 – 라이징스타설정 후 등록
| ‣ | 심의회의 및 장학금 지급 결정 | ‣ | 장학금 지급 |
학생 | 학생 | 학사지도사(CA) | 학생지원실 |
※응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단, HSK, JLPT는 응시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제출)
2. 외국어 성적 등급표
<표1> 외국어 성적평가 기준표(영어)
시험 등급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RP 기본 포인트 | 장학금 지급액 (1P=3,000원) |
1등급 | 860점 이상 | 100점 이상 | 436점 이상 | Level 7.5 | Level 2 85%이상 | - | - | 200 | 600,000원 |
2등급 | 800점 이상 | 90점 이상 | 379점 이상 | Level 7 | Level 2 76%이상 | - | - | 150 | 450,000원 |
3등급 | 730점 이상 | 70점 이상 | 327점 이상 | Level 6.5 | Level 2 67%이상 | 180점 이상 | Advanced | 120 | 360,000원 |
4등급 | 650점 이상 | 60점 이상 | 281점 이상 | Level 6 | Level 2 57%이상 | 150점 이상 | IH | 100 | 300,000원 |
5등급 | 570점 이상 | 55점 이상 | 242점 이상 | Level 5.5 | Level 2 45%이상 | 120점 이상 | IM | 50 | 150,000원 |
6등급 | 500점 이상 | 50점 이상 | 212점 이상 | Level 5 | Level 2 36%이상 | 100점 이상 | IL | 30 | 90,000원 |
7등급 | 400점 이상 | 40점 이상 | 182점 이상 | Level 4.5 | Level 2 30%이상 | 70점 이상 | NH | 20 | 60,000원 |
8등급 | 399점 이하 | 39점 이하 | 181점 이하 | Level 4.0 이하 | Level 2 29%이하 | 70점 이하 | NM이하 | 15 | 45,000원 |
※ TOEIC의 경우, 92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200포인트를 중복 인정할 수 있다.(2018.3月 적용)
<표1> 외국어 성적평가 기준표(영어 외)
시험 등급 | JPT | JLPT | HSK | CPT | RP 기본 포인트 | 장학금 지급액 (1P=3,000원) |
1등급 | 760점 이상 | N1 (상) 140이상 | 6급 180점 이상 | 850점 이상 | 200 | 600,000원 |
2등급 | 720점 이상 | N1 (하) 139-100 | 5급 250점 이상 | 750점 이상 | 150 | 450,000원 |
3등급 | 680점 이상 | N2 (상) 130이상 | 5급 221-249 | 700점 이상 | 120 | 360,000원 |
4등급 | 640점 이상 | N2 (하) 129-90 | 5급 201-220 | 650점 이상 | 100 | 300,000원 |
5등급 | 570점 이상 | N3 (상) 130이상 | 5급 180-200 | 500점 이상 | 50 | 150,000원 |
6등급 | 500점 이상 | N3 (하) 129-95 | 4급 240점 이상 | 400점 이상 | 30 | 90,000원 |
7등급 | 400점 이상 | N4 | 4급 180-239 | 300점 이상 | 20 | 60,000원 |
8등급 | 399점 이하 | N5 | 3급 180점 이상 | 299점 | 15 | 45,000원 |
※ JLPT의 경우 예를들어 N1(하) 시험을 응시하였으나, 139-100점 사이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 8등급으로 인정(타 등급도 동일)
3. 제출 기한 규정 안내
① 시험응시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 등록한 경우만 인정
② 방학 또는 휴학 기간에 취득한 자격증은 개학 또는 복학 후 한달 이내 1건만 등록 인정을 원칙으로 함
③ 신입생의 경우, 취득/합격일자가 3월부터 취득 시 인정
4. 언어시험 평가 규정 안내
①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능
② 정기시험만 적용가능(모의토익 성적표는 제출불가)
③ 성적표는 원본제출(성적확인서는 제출 불가)
④ 응시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제출한 성적표만 인정(단, HSK, JLPT는 응시일로부터 2개월이내 제출인정)
⑤ 매학기 3월, 9월에 시작하여 6월, 12월까지 제출, 등록완료 되어야 함
⑥ 외국인의 경우 모국어 및 공용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 성적표 제출 인정
⑦ 본 장학금은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과 10학기)내에서 현금 지급함
⑧ 1인당 언어시험 등록 최대 인정 포인트는 400포인트 등록가능, 장학금은 최대1,200,000원 지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