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소식
공지사항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6-03-05
- 조회수 : 2907
- 작성자 : 교외장학금
< 2026-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규장학생 운영 안내 >
국가근로장학사업 근로 시작 전 필수 사항과 주요 운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규 장학생은 반드시 숙지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시작 전 필수 실시 사항
가. 서약서 작성 및 사이버 O.T. 수강(장학재단 홈페이지)
- 첨부파일 15~17P 참고
나. 학업시간표 등록★
- 첨부파일18~20P 참고
- 등록 기한: 3. 10.(화) 자정까지(이후 수강취소로 인해 학업시간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 3. 10.(화) 자정까지 반영해야 함)
- 장학재단 지침상, 수업시간에는 근무 불가 →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그대로 정확한 수업시간표 입력
(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부정근로 등의 문제 발생 시,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진로설계세미나(진로탐색)과목 등도 시간표에 반드시 등록
- 일시적인 휴강이 발생하여도 그 시간에는 근로 불가하고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사 시스템상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함
★학업시간이 지정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수업 시간은 시간표 등록 시 제외하고 근로활동 허용
(단, 근로활동 중 온라인 수업 수강 불가)
예) 학업시간표 상(화요일) 10:00~11:00 온라인 수업_월요일~일요일 중 자유 수강인 경우
시간표를 등록하지 않고, (화요일) 9:00~12:00에 근로 활동 허용(업무스케줄 등록)
다. 업무스케쥴 입력
- 첨부파일 21~23P참고
- 입력 기한: 3. 2.(월)~근로 시작일 전날까지
-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 후 입력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근무할지 근로 시간표를 정하는 것)
- 근로지에서 근로 시작일 전에 학생에게 연락할 예정
- 결정된 업무스케줄을 출근부 어플에 입력해야 하며, 업무스케줄을 입력하여야 출근부가 활성화되어 출근 체크가 가능해짐
- 아래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참고하여 범위 내에서 업무스케줄을 작성
★ 학기중, 방학중 동일하게 운영(3월~8월)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15시간 / 1개월 최대 60시간
2. 근로 시작 후 필수 실시 사항
가.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첨부파일 24~26P 참고
-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지 상황과 맞는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방지 교육을 받은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 서명을 반드시 기입하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탑재
- 양식: 첨부된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한글파일
나. 근로지 상호평가(근로지 담당자-학생 상호 평가)
- 첨부파일 36P 참고
- 근로 시간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경로: 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기관 평가
※가, 나. 미이행 시 출근부 제출이 안됨
3. 출근부 입력 및 제출 관련 사항
가. 출근부 입력 방법(붙임 첨부파일 27~34P 참고)
나.★ 출근부는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
다. ★ 불가피하게(출근부 어플 오류) 출근부 입력이 안된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
(단, 수정 횟수의 제한이 있으며, 수정이 계속될 경우 향후 한국장학재단의 부정근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점심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마. ★ 근로지에서 출근부 대학제출이 익월 첫째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1개 근로지라도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4. 자체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참여 안내
★ 아래 일정 중 1회 필수 참석, 미참석 시 근로 불가, 약 1시간 진행
- 3/3(화) 13시, 스타센터 온누리홀
- 3/5(목) 16시, 학생회관 수퍼스타홀
5. 2026-1학기 주요 운영 사항
가. 근로 기간: 2026. 3. 3.(화)~2026. 8. 28.(금)
나. 시급: 교내 10,320원 / 교외 12,790원
다. 장학금 지급일
- 익월 15일 경(예: 3월 근무 → 4월 15일 오후에 국가근로 신청 시 학생이 장학재단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
※ 근로지 출근부 제출 지연 시 정기 지급일로 정해진 일자라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월말 출근부 확인 및 제출에 협조 바람
라. 일/주/월별 최대 근로 가능 시간
★ 학기, 방학 공통(3월~8월)
-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15시간
- 1개월 최대 60시간
마. ★국가근로 장학생 준수 사항 및 근로자격 해제 사유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 중 ‘1-4번’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지 담당자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또는 ‘5-6번’에 해당할 경우, 근로지 담당자는 학생지원실로 해당 학생의 “근로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학생지원실은 “근로 중지”를 요청 받은 다음날부터 해당 학생의 “근로 자격을 해제” 한다.
근로 자격을 해제 받은 시점부터 해당학기 근로(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보람근로)장학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 -
1.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며, 무단결근과 근로지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2. 근무지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직무태만 하지 않는다.
3. 부정근로를 하지 않는다.(근로시간 허위 입력 등)
4.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 근로 태도가 불량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로학생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근로 중지’된다.
6. 학사징계 혹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근로 중지’된다.
6. 기타 유의 사항
가. 근로장학은 학적이 ‘재학’인 경우만 실시 가능함.
학적변동 시 근무 불가(휴학/자퇴 ‘신청일’ 전날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제적/졸업 ‘발생일’ 전날까지만 근무 가능함)
나. 타 장학사업과 중복 근로할 수 없음(보람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학기중에 국가근로에 참여한 경우 방학집중근로에 지원 불가)
다.★★ 부정근로(허위근로, 근무시간 오입력, 대체근로-실제 근무 시간과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이 다른 경우, 대리근로 등) 적발 시 졸업 시까지 사업 참여 불가 및 장학금 반환
라. 근로지 담당자 또는 직원과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 불가하며, 해당 시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문의 전화(출근부 어플 및 홈페이지 오류 등)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