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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휴보강기간 근무 관련 안내(일시적인 휴강 근무 불가)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2279
- 작성자 : 교외장학금
★ 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휴보강기간 근무 관련 안내(일시적인 휴강 근무 불가)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실 국가근로, 대청교 담당자입니다.
6. 9.(월)~6. 13.(금), 6. 21.(토)은 휴보강기간이지만 정규학기에 포함됩니다.
정규학기에 포함된 주차이기 때문에, 정규학기 학업시간표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 휴강의 경우: 다음주에 수업을 안하는 요일 또는 과목(휴강하는 과목)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근로하실 수 없습니다. 정규학기 학업시간표상 수업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 보강의 경우: 보강을 다른 요일 시간표로 하더라도, 근로 가능 여부는 해당 요일의 원래 학업시간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 11.(수)에는 5.5.(월) 어린이날 휴업일을 보강하느라 월요일 시간표로 수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가능여부는 ‘수요일’ 학업시간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6. 11.(수) 보강일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 생기더라도, 원래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상 수요일 수업시간이었다면 근로 불가합니다.
<확인 문제>
1) '휴강의 경우' 문제: 6. 13.(금)요일에는 금요일 시간표로 보강이 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금요일 '기독교윤리와적성'은 보강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 6. 13.(금)에 아무 수업도 없게 되었다. 이 경우, 다음 학생은 6. 13.(금)요일 10:00~12:00에 근로를 할 수 있을까?
정답: 할 수 없다. 금요일 정규시간표상 10:30~12:00는 수업시간이기 때문이다.
2) '보강의 경우' 문제: 6. 11.(수)요일에는 월요일 시간표로 보강이 있다. 다음 학생의 경우, 6. 11.(수)요일에 16시~17시 사이에 근로를 할 수 있을까?
정답: 할 수 없다. 월요일 시간표로 보강하더라도, 원래 해당 요일인 수요일 정규 시간표상 16시~18시에 진로설계세미나 수업이 있으므로 근로 불가하다.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