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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4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9. 2. 9시~9. 20. 18시)

 2024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소·중견기업 창업자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

 ☞ 현재 재직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2024년 2학기 신규장학생 약 3,400명 내외 선발 예정

※ 이전 동일학기 평균 지원 규모 대비 약 1,500명(1.6배) 확대 선발 예정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심사절차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진행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4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4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4. 9. 2.(월) 09시 ~ 9. 20.(금) 18시'

  * 첨부된 매뉴얼 필독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신청정보 허위기재 및 오기재는 자동 탈락 처리되며, 장학금 지급 후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처리됨에 유의

 

ㅁ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군 복무기간 미포함) 2년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4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4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등 업무처리기준에 적시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장학생 선발 이후 해당 사실 확인 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처리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더도, 선발배점에 따라 선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본인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 기간 내에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선발배점 후순위에 따른 탈락은 절대 구제 불가

 

ㅇ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4년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 시점(11월 중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 2년(군복무기간 미포함)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필수제출)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업 재직여부 확인위한 필수 서류)

  * 상기 서류는 10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 10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10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ㅁ 문의처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