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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3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규장학생 활동 안내

2023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규장학생 활동 안내


1. 선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메뉴→인재육성→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메뉴에서 사전교육 강의가 조회되는 경우 선발된 것임


2. 기본 사항

- 활동 내용: 초중등학생 학습 보충 지도,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및 피드백 등 지원

※ 이외에 활동 기관,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활동 장소: 대면 멘토링의 경우 멘티 소속기관(멘토, 기관, 대학 간 협의를 통하여 활동 장소 변경 가능하나 공공시설로 한함)

- 활동 기간: 2023년 4월 아래[4번 멘토링 시작 전 활동 사항] 완료 후, 3월은 활동 불가 ~ 2024. 2월 말까지(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시급: 11,150원

-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경(예: 4월 활동분은 5월 15일 경 지급)

- 활동 가능 최대 시간: 1일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 40시간(방학중), 2023-1학기(하계 방학 포함) 최대 400시간(2023-2학기는 변동 가능)


3. 유의 사항

- 아래 [4번 멘토링 시작 전 활동 사항] 완료 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휴학/자퇴 시, 학적 변동 신청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 졸업/제적의 경우 졸업일(제적일) 전날까지 근무 가능(우리 대학 기준)

-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 활동 불가

- 조기취업자*, 초과학기생, 산업체 위탁생 등은 활동 불가하므로 취업계를 신청할 경우, 학생지원실 담당자에게 통보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인턴은 조기 취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지 직원과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적발 및 제재될 수 있음

- 타 장학사업(국가근로, 보람근로 등)과 중복 참여 불가

- 활동 기관에서 별도의 금전적 지원 또는 사회봉사인증 등을 받으며 활동 불가

금년도부터 사범대생 등 교직 이수자 교육봉사시간 인정 안됨

- 멘토링 중, 해외여행/군복무 등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요망

부정근로를 금지하며(허위근로/대리근로/대체근로), 위반 시에는 장학금 환수사업 참여가 제한됨


4. 멘토링 시작 전 활동 사항(다음 순서대로 진행)

1) 활동 기관 발굴(첨부파일 '광주권 기관 리스트' 참고, 이 리스트에 없는 기관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 가능)

- 활동 가능 기관: 전국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으로 제한

※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활동은 2개 기관에서 병행 가능

 

2) 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공통) 활동을 원하는 기관 담당자와 업무스케쥴을 협의하여 활동 계획서 작성(첨부파일 양식), 2023-1학기 학업시간표(인스타에서 확인되는 정규시간표)와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및 기한: 이메일로 스캔 파일 제출(thanks@jj.ac.kr) / 3. 31.(금)까지

(학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기관과 학생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상에서 매칭, 매칭에는 1~2일 소요 예상되며 매칭 완료 후 이메일로 답장 예정)

- (해당 시)발굴 기관이 기존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신규 기관이라면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

가. 기관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_정부 공공기관은 제외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관등록 신청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시/군/구청에서 교부한 신고증으로 대체 가능


3) (기관-학생 매칭 완료 이메일 답장을 받은 후)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스케쥴 입력(첨부파일 시스템 매뉴얼 참고)

- 학업시간표는 우리 대학 시스템에 등록된 정규 시간표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야 함. '진로탐색/세미나' 시간도 그대로 입력해야 하고 그 시간에는 멘토링 불가함. 온라인 수업 중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수업도 그대로 입력해야 함 (학업시간표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멘토링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모니터링 시 부정근로로 적발됨)

- 부득이하게 근로 중간에 시간표를 정정해야 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학업시간표와 중복된 시간에 멘토링이 불가하며, 일시적인 휴강 시간에 근로 불가(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업무스케쥴은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입력(입력된 업무스케쥴로 출근부가 활성화 됨)


4)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사전교육(총 6차시) 이수 및 서약서 제출(첨부파일 시스템 매뉴얼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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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까지 다 완료된 이후 활동만 인정됨, 그 이전 활동 인정 불가

3월은 근로 불가하고, 4월부터 가능


5. 멘토링 시작

- 출근부 입력은 활동 즉시 입력이 원칙임(출근부 입력 방법 첨부파일 시스템 매뉴얼 참고)

- 부득이하게(출근부 앱 오류 등) 기한 내 출근부 입력을 못하였거나 수정이 필요할 시, 활동 기관 담당자에게 입력 또는 수정 요청

※ 단, 기관 담당자의 수정 입력이 잦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모니터링 시 의심사례로 적발될 수 있음 

- 기관 및 멘티와 협의하여 온라인으로 멘토링 할 경우(ZOOM, 스카이프, 행아웃, 네이버밴드 라이브,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 활용): 출근부 작성 시 온라인 멘토링 증빙 양식(첨부파일 참고)에 멘토링 일자/시작시간/종료시간을 포함한 화면 캡처본을 출근부에 필수로 첨부

※ 화면 캡처 상에 찍힌 시작시간~종료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출근부 활동 시간 입력 시 캡처 상의 시간으로 입력해야 함

- 활동 기관 담당자는 출근부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대학 제출 처리해야 함(한 개의 기관에서라도 대학 제출이 늦어질 경우, 전체 학생 장학금 지급이 늦어지게 됨. 활동기관 담당자에게 안내 필요)

최초 멘토링 누적 시간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활동 기관 담당자-멘토 학생 상호평가 실시 필수


6. 우리 대학 자체 사전교육(예정)

- 방법: 사이버캠퍼스를 통한 사전교육 영상 온라인 이수 및 퀴즈 참여

- 기간: 3. 28.(화)~4. 2.(일) 중

- 미실시 시 멘토링 진행 불가

- 자세한 사항 다음 주 중 문자로 안내 예정


[문의 전화]

- 시스템 관련: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지원실: 063-22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