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01
- 조회수 : 700
- 작성자 : 교외장학금
★장학금 신청자 필독★
아래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의무이행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의무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취소를 위하여 학생지원실 담당자(063-220-29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매 학기마다 보증보험 가입(한국장학재단에서 가입 안내 문자를 보냄, 2022-2학기의 경우 [10. 27.~11. 4 16시까지] 완료해야 함)
2. 학적변동 보고: 장기휴학(휴학은 종류 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제적, 자퇴 등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학적변동 종류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할 수있음. 학적 변동이 될 경우 학생지원실 담당자(063-220-2982)에게 보고 필요
3.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요(붙임 업무처리기준 19p~22p참고)
4. 의무 종사: 졸업 후 (신청한 유형에 따라)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붙임 업무처리기준 23p~28p 참고)
* 취업/창업 제한 업종 확인: 붙임 업무처리기준 40p~42p 참고
5. 계속장학생 선발 요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단 졸업학기의 경우 취득학점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 70점이상
* 계속장학생 선발 요건 미충족 시 장학생에서 탈락됨
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