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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1-2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9.29)

  • 등록일 : 2021-09-08
  • 조회수 : 763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접수

o 기 간: ’21. 9. 6. ~ 9. 29.(15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9월 2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 이내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