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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21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7.22)

  • 등록일 : 2021-07-09
  • 조회수 : 594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21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21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발개요 

 ❍ 선발인원 ................................................................................. 126명 

 - 전 문 대 : 33명(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 선발)

 -  4 년 대 : 93명(도내 24명, 서울 23명, 기타 46명)  

 ❍ 장학금 지급액 .................................................................. 264,000천원

 - 전 문 대 : 1,800,000원 ✕  33명 = 59,400천원

 - 4 년 대 : 2,200,000원 ✕  93명 = 204,600천원



  자격기준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성적기준

 ❍ 대 학 생

   - 신입생 : 2021년 1학기 평점평균이(백분위 환산) 90점 이상인 자 

   - 재학생 :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  90점 이상인 자 

 ▶ 학년제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2020학년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 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함

 -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15(목) ~ 7. 22(목) 18:00한(주말․공휴일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 필히 백분위 환산 점수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백분위 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백분율 점수를 수기로 기재하여 대학교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3.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0. 7. 1 ~ 2021. 6. 30)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2)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가.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나.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7.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8.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9.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나.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다.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