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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일반/든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승인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19-07-12
  • 조회수 : 3465
  • 작성자 : 학자금대출


 일반/든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승인제도 변경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특별승인 성적기준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별도 심사 및 추천절차 없음)

  · 단,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특별승인교육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3개월 이내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횟수에 미포함


○승인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