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8-03-09
- 조회수 : 1841
- 작성자 : 학생지원실
20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 출근부 작성시 유의사항
1. 출근부는 즉시 입력해야하며, 근무 이후 5일이 지나면 입력이 불가함
- 부득이하게 출근부 미입력한 경우에는 미입력 사유서(첨부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
- 제출방법: 본인작성-기관확인-학생지원실 제출
2. 해외 체류기간 및 출입국 당일에는 근로활동이 불가함
3. 대체근로, 대리근로, 허위근로시에는 장학금 반환 및 교육근로장학생 자격이 졸업시까지 제한됨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