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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2017년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16년에 근로

     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취업 후 상환 대출」또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범위

   : 2014 1학기 ~ 2016년도 2학기까지 대출 누적액의

     2016. 7. 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 3. 20 () ~ 4. 14() 18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1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1, 재학증명서 1

        * 우편(등기)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로자, 자녀) 1

5. 접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지사·센터

6.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

7.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74월 말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에서 확인해 주세요